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박무울산9.7℃
  • 흐림제천5.6℃
  • 구름많음인제3.9℃
  • 구름많음강화4.2℃
  • 구름많음임실4.7℃
  • 안개백령도5.4℃
  • 박무흑산도7.7℃
  • 맑음영광군5.6℃
  • 맑음밀양9.8℃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거창6.3℃
  • 맑음고산13.3℃
  • 구름많음장수3.4℃
  • 맑음성산12.3℃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춘천5.0℃
  • 맑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덕7.3℃
  • 박무여수11.9℃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여3.6℃
  • 박무북부산10.5℃
  • 맑음장흥7.1℃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해남13.1℃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의성5.9℃
  • 맑음강진군8.6℃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보성군11.6℃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상주6.1℃
  • 구름많음북강릉9.5℃
  • 흐림남해11.3℃
  • 구름많음서청주4.9℃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속초8.6℃
  • 맑음합천9.0℃
  • 흐림대전7.9℃
  • 박무부산11.8℃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양산시11.1℃
  • 박무홍성4.1℃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천안3.9℃
  • 맑음서귀포13.8℃
  • 맑음울릉도10.6℃
  • 박무창원11.3℃
  • 구름많음순천8.1℃
  • 구름많음동두천6.0℃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진도군7.9℃
  • 구름많음북춘천5.0℃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산청6.8℃
  • 박무안동6.7℃
  • 구름많음봉화2.1℃
  • 흐림청주7.6℃
  • 구름많음강릉7.7℃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목포8.3℃
  • 박무인천7.7℃
  • 구름많음전주7.2℃
  • 흐림거제11.2℃
  • 구름많음추풍령8.3℃
  • 박무수원7.4℃
  • 구름많음김해시10.5℃
  • 구름많음금산4.9℃
  • 구름많음충주6.4℃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고흥11.4℃
  • 박무대구8.6℃
  • 구름많음남원6.3℃
  • 구름많음진주11.4℃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이천5.0℃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군산4.0℃
  • 맑음고창4.3℃
  • 구름많음구미9.0℃
  • 구름많음순창군5.2℃
  • 구름많음철원4.2℃
  • 구름많음서울9.2℃
  • 맑음함양군6.0℃
  • 구름많음대관령1.0℃
  • 박무포항9.7℃
  • 흐림통영11.3℃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세종6.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31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