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맑음춘천-6.9℃
  • 맑음문경-3.2℃
  • 맑음부안-3.1℃
  • 맑음고산4.9℃
  • 맑음고창군-2.5℃
  • 맑음속초-1.0℃
  • 맑음광양시-0.6℃
  • 맑음인천-3.9℃
  • 맑음목포-0.4℃
  • 맑음정선군-7.3℃
  • 맑음함양군-6.3℃
  • 맑음금산-4.8℃
  • 맑음구미-2.6℃
  • 맑음산청-4.5℃
  • 맑음이천-3.6℃
  • 맑음고창-2.2℃
  • 맑음진주-4.2℃
  • 맑음의성-7.6℃
  • 맑음완도0.1℃
  • 맑음대관령-10.6℃
  • 맑음북부산-2.8℃
  • 맑음영덕0.4℃
  • 맑음철원-7.9℃
  • 맑음진도군1.0℃
  • 맑음북창원1.1℃
  • 맑음서산-5.5℃
  • 맑음보령-4.1℃
  • 맑음임실-3.2℃
  • 맑음영주-2.2℃
  • 맑음군산-3.5℃
  • 맑음남원-4.3℃
  • 맑음인제-5.7℃
  • 맑음세종-3.8℃
  • 맑음서귀포6.1℃
  • 맑음봉화-8.3℃
  • 맑음정읍-2.7℃
  • 맑음홍천-5.8℃
  • 맑음수원-3.0℃
  • 맑음포항0.7℃
  • 맑음천안-4.2℃
  • 맑음합천-4.9℃
  • 맑음제주5.0℃
  • 맑음울진-1.5℃
  • 맑음서청주-6.2℃
  • 맑음성산2.6℃
  • 맑음파주-7.6℃
  • 맑음영월-6.7℃
  • 맑음청송군-8.7℃
  • 맑음홍성-5.0℃
  • 맑음북춘천-7.1℃
  • 맑음보은-5.7℃
  • 맑음장수-6.8℃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대전-3.2℃
  • 맑음서울-3.4℃
  • 맑음추풍령-5.1℃
  • 맑음의령군-7.7℃
  • 맑음동두천-4.9℃
  • 맑음강진군-1.0℃
  • 맑음충주-6.2℃
  • 맑음해남0.3℃
  • 맑음거제2.4℃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청주-2.0℃
  • 맑음부산1.0℃
  • 맑음고흥-4.6℃
  • 맑음태백-8.0℃
  • 맑음순천-2.0℃
  • 맑음김해시-0.1℃
  • 맑음안동-4.0℃
  • 맑음영천-3.3℃
  • 맑음양평-3.6℃
  • 맑음밀양-3.6℃
  • 맑음동해-0.7℃
  • 맑음순창군-3.2℃
  • 맑음부여-5.5℃
  • 맑음양산시-0.1℃
  • 맑음전주-2.6℃
  • 맑음여수0.8℃
  • 맑음거창-6.6℃
  • 맑음울산-0.3℃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영광군-3.3℃
  • 맑음창원1.1℃
  • 맑음경주시-0.3℃
  • 맑음원주-5.1℃
  • 맑음통영0.5℃
  • 맑음장흥-3.3℃
  • 맑음강릉0.2℃
  • 맑음상주-2.1℃
  • 맑음강화-5.0℃
  • 맑음남해1.2℃
  • 맑음보성군-0.5℃
  • 맑음대구0.1℃
  • 맑음제천-7.8℃
  • 맑음광주-1.5℃
  • 맑음북강릉-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