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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지역모집, 시험장 선택권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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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더욱 정교하게 운영, 원서접수 2월 4~6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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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인사혁신처 조성주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는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을 처음으로 공채로 선발해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5급 공채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월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PSAT, 헌법),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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