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주식양수도계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발채무를 조심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발행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양수하는 거래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거래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의외로 계약이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지만, 양도·양수인이나 거래 주선자가 거래 성사에만 급급하다가 정작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자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인(원고측)을 대리하여 양수인(피고측)을 상대로 주식양도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분쟁 발생의 원인 역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쟁점
(아래 사실관계과 쟁점은 이 사건 여러 쟁점들 중 부채 처리 쟁점에만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자, 계약체결 당일 피고측은 계약금을 원고측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측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측에게 주식양도 및 경영권이전절차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은 같은 날부터 00회사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측은 피고측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중 미지급액을 청구하자, 피고측은 00회사가 종전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0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이 사후 밝혀졌고 위 채무액은 피고측의 미지급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쟁점
원고측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부채 등을 모두 인수대상으로 하되, 부채 중 일부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부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부채는 당연히 피고측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측은 위 계약 방식은 자산인수방식이므로 부채는 인수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주식양수도계약 이행 이후 밝혀진 채무인 ‘우발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식인수방식이냐 자산인수방식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가. 사인(私人)이 기업인 상사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식인수 방식과 자산인수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주식인수 방식의 기업인수는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 기업 자체를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원칙이며, 자산만을 인수대상으로 삼고 부채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인수 방식이 아닌 자산인수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소송 과정에서 원, 피고측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주식인수방식인지 자산인수방식인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측은 원고측으로부터 사전에 00회사의 실사자료를 제시, 교부받은 다음 그 실사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정 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인 정산조항을 두고 있으나 거래처 미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특히 어음채무는 거래처 미지급 채무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어음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④ 거래처 미지급 채무와 반대관계에 있는 매출채권의 경우 피고측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계약 조항은 피고측이 인수한 후 외부 부채가 추가 발견되거나 원고측의 고의, 중과실로 제시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확정된 경우 원고측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실사자료에 누락된 채무에 관한 처리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계약상의 양도대금은 00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평가하여 산정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은 00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피고측이 인수하되 정산이 필요하거나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개별 부채에 대해서는 각 개별 조항을 통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자산인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인수 방식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면, 위 판시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가. 경영권과 함께 회사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거래가격일 것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자료를 근거로 거래가격 산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장래 발생할 우발채무 처리를 간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당사자들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회사의 실사자료가 모든 부채 특히 우발채무를 정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우발채무’ 발생시 그 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거래성사만을 목표로 서두르다 보면 ‘우발채무가 인도하는 분쟁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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