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Pacta sunt servanda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와 대비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쌍방의 의사합치를 요구하는 점이 계약의 특성이다. 이러한 계약은 쌍방에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의무를 지며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가 많다. 매매계약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특히 매매는 한 쪽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적다.
불리한 계약의 예로는, 속인 경우, 일방이 궁박상태에 있었던 경우, 행위능력이 없는 자 내지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감언이설에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에는 부득이 법이 사인 간의 계약을 조정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민법은, 본래 계약은 자유라 간섭할 수 없으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무로 돌리고, 서로 주고받은 것을 반환하며, 손해입힌 자(이득본 자)는 손해입은 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다.
무효사유에는 반사회적행위, 불공정행위, 의사능력없는자의행위, 무권대리, 무권한자처분행위가 있다. 취소사유에는 사기, 강박, 착오, 행위능력없는자의행위가 있다. 무효와 취소는 둘 다 소급효를 띠는 점에서 같으나,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무효는 법률행위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미 주고받은 급부의 조정은 둘 다 부당이득반환의 형태를 취한다.
최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자신과 계약했던 지주 형제를 상대로 '무효의 계약에 따라 거액을 지급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주장 요지는, 다른 매도인(지주)의 땅보다 평균 2배 가량 더 비싸게 주고 샀고, 이는 당시 주택조합이 (사업진행상 필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인 형제는 이를 알고 폭리를 취한 만큼 불공정법률행위라는 주장이다.
원고는, 형에게는 86억 여원을, 동생에게는 160억 여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일방적 사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가 마음대로 없앴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주택조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감안돼 인접 토지라도 가격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 피고들에게서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계약은 보호돼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Contract are to be kept).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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