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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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8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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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최근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저질렀다는 직권남용죄를 더 심리하여 유·무죄를 다시 결정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복잡한 상호작용,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공무원이란 특성이 고려된 판결이고, 검찰보다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엄격히, 좁게 볼 것이란 지적은 계속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받던 A 의원이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 업무방해죄는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강원도 B군 국회의원으로서 2012. 11. ~ 2013. 4.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 자녀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한 것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강원랜드 채용업무가 국회의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다수의 불합격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혐의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괘씸죄가 돼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이 선고형이 됐다.
 
참고로 이 사건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채용압력을 넣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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