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29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올해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일정을 연기한다”라며 “변리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에게는 SMS 등을 통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시험 관계자는 “변리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은 연기된 시험일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라 원서접수 취소자(50% 환불자만 해당)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 100%가 환불된다. 다만, 기타 환불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환불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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