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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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6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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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 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 및 위 파일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 할 것인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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