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양자간 명의신탁도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의 처분이 무죄라고 판시(2019고합511 판결)해 주목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사정으로 타에 등기해 두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처분 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사인 간 뿐만 아니라 종중과 종중원 간에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등기할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고, 그간 법원은 종중원의 임의처분·저당설정·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로 다스려 왔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임관계는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돼 과거와 달리 처벌을 면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이어 양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형사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목할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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