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 맑음영천-3.3℃
  • 맑음북창원1.1℃
  • 맑음보성군-0.5℃
  • 맑음서산-5.5℃
  • 맑음함양군-6.3℃
  • 맑음보령-4.1℃
  • 맑음양산시-0.1℃
  • 맑음임실-3.2℃
  • 맑음포항0.7℃
  • 맑음청송군-8.7℃
  • 맑음김해시-0.1℃
  • 맑음홍성-5.0℃
  • 맑음군산-3.5℃
  • 맑음제천-7.8℃
  • 맑음동두천-4.9℃
  • 맑음북강릉-2.0℃
  • 맑음서울-3.4℃
  • 맑음구미-2.6℃
  • 맑음장흥-3.3℃
  • 맑음서귀포6.1℃
  • 맑음금산-4.8℃
  • 맑음합천-4.9℃
  • 맑음원주-5.1℃
  • 맑음속초-1.0℃
  • 맑음남해1.2℃
  • 맑음강릉0.2℃
  • 맑음의성-7.6℃
  • 맑음수원-3.0℃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보은-5.7℃
  • 맑음부안-3.1℃
  • 맑음울산-0.3℃
  • 맑음철원-7.9℃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4℃
  • 맑음고산4.9℃
  • 맑음통영0.5℃
  • 맑음순창군-3.2℃
  • 맑음부여-5.5℃
  • 맑음상주-2.1℃
  • 맑음봉화-8.3℃
  • 맑음거창-6.6℃
  • 맑음인천-3.9℃
  • 맑음춘천-6.9℃
  • 맑음청주-2.0℃
  • 맑음여수0.8℃
  • 맑음천안-4.2℃
  • 맑음태백-8.0℃
  • 맑음목포-0.4℃
  • 맑음영월-6.7℃
  • 맑음정읍-2.7℃
  • 맑음홍천-5.8℃
  • 맑음대구0.1℃
  • 맑음순천-2.0℃
  • 맑음서청주-6.2℃
  • 맑음세종-3.8℃
  • 맑음대전-3.2℃
  • 맑음창원1.1℃
  • 맑음양평-3.6℃
  • 맑음강화-5.0℃
  • 맑음광양시-0.6℃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이천-3.6℃
  • 맑음북부산-2.8℃
  • 맑음문경-3.2℃
  • 맑음장수-6.8℃
  • 맑음전주-2.6℃
  • 맑음고흥-4.6℃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파주-7.6℃
  • 맑음충주-6.2℃
  • 맑음남원-4.3℃
  • 맑음울진-1.5℃
  • 맑음대관령-10.6℃
  • 맑음강진군-1.0℃
  • 맑음고창-2.2℃
  • 맑음진도군1.0℃
  • 맑음해남0.3℃
  • 맑음고창군-2.5℃
  • 맑음진주-4.2℃
  • 맑음밀양-3.6℃
  • 맑음완도0.1℃
  • 맑음안동-4.0℃
  • 맑음동해-0.7℃
  • 맑음영광군-3.3℃
  • 맑음경주시-0.3℃
  • 맑음성산2.6℃
  • 맑음영덕0.4℃
  • 맑음영주-2.2℃
  • 맑음정선군-7.3℃
  • 맑음북춘천-7.1℃
  • 맑음제주5.0℃
  • 맑음인제-5.7℃
  • 맑음추풍령-5.1℃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1.0℃
  • 맑음의령군-7.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8 09:5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양자간 명의신탁도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의 처분이 무죄라고 판시(2019고합511 판결)해 주목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사정으로 타에 등기해 두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처분 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사인 간 뿐만 아니라 종중과 종중원 간에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등기할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고, 그간 법원은 종중원의 임의처분·저당설정·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로 다스려 왔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임관계는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돼 과거와 달리 처벌을 면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이어 양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형사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목할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징금 #형사처벌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형명의신탁 #서울중앙지법형사21부 #2019고합511 #타인재물보관자 #횡령죄주체 #2014도6992 #횡령죄무죄 #횡령죄본질 #위탁관계 #신임관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