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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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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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