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박무여수11.5℃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보성군10.0℃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세종4.8℃
  • 구름많음의령군6.6℃
  • 구름많음봉화-0.2℃
  • 흐림강진군6.0℃
  • 맑음전주3.8℃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정읍1.6℃
  • 박무북부산8.9℃
  • 구름많음거창4.3℃
  • 박무창원10.0℃
  • 흐림함양군4.2℃
  • 박무울산7.8℃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목포6.7℃
  • 박무인천6.2℃
  • 흐림완도9.8℃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울릉도9.0℃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속초6.7℃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순천6.6℃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많음대전6.1℃
  • 박무홍성2.2℃
  • 구름많음고흥8.9℃
  • 맑음태백0.4℃
  • 구름많음진주10.1℃
  • 박무대구7.2℃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영주2.9℃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서청주2.2℃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경주시5.6℃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서울7.6℃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광양시11.2℃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장수1.0℃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해남9.8℃
  • 박무포항8.5℃
  • 맑음고산12.1℃
  • 박무백령도5.4℃
  • 맑음성산9.5℃
  • 구름많음강화2.9℃
  • 박무부산10.5℃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밀양7.0℃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추풍령5.0℃
  • 맑음동해6.3℃
  • 맑음군산1.9℃
  • 구름많음동두천3.9℃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장흥4.8℃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제천1.5℃
  • 맑음제주11.5℃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남원4.4℃
  • 맑음광주8.3℃
  • 박무흑산도7.0℃
  • 구름많음홍천3.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특수강제추행 #합동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형사부 #포항교도소 #교도소장면담 #수용자성범죄 #유사성행위강요 #변론분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