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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