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맑음고산4.9℃
  • 맑음충주-5.3℃
  • 맑음완도0.2℃
  • 맑음인제-4.8℃
  • 맑음임실-2.0℃
  • 맑음거창-4.5℃
  • 맑음파주-6.0℃
  • 맑음강화-3.2℃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목포0.1℃
  • 맑음천안-2.1℃
  • 맑음광양시0.2℃
  • 맑음진주-3.0℃
  • 맑음정읍-2.1℃
  • 맑음울진0.7℃
  • 맑음정선군-5.7℃
  • 맑음광주-0.4℃
  • 맑음순창군-2.8℃
  • 맑음동해0.4℃
  • 맑음거제3.2℃
  • 맑음김해시0.7℃
  • 맑음서귀포7.2℃
  • 맑음세종-2.1℃
  • 맑음홍천-4.3℃
  • 맑음서청주-3.5℃
  • 맑음청주-1.5℃
  • 맑음부여-3.6℃
  • 맑음포항1.5℃
  • 맑음순천-1.2℃
  • 맑음북부산1.7℃
  • 맑음영천-2.6℃
  • 맑음양평-2.3℃
  • 맑음고창군-2.0℃
  • 맑음산청-2.0℃
  • 맑음창원2.0℃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대구0.7℃
  • 맑음장흥-0.7℃
  • 맑음고창-1.7℃
  • 맑음영월-4.7℃
  • 맑음춘천-5.6℃
  • 맑음구미-1.4℃
  • 맑음서울-2.0℃
  • 맑음동두천-4.2℃
  • 맑음청송군-7.5℃
  • 맑음해남0.7℃
  • 맑음태백-6.3℃
  • 맑음강릉1.1℃
  • 맑음보성군0.1℃
  • 맑음속초0.9℃
  • 맑음여수1.8℃
  • 맑음영주-1.5℃
  • 맑음북강릉-1.4℃
  • 맑음전주-2.2℃
  • 맑음제주4.7℃
  • 맑음밀양-0.3℃
  • 맑음합천-3.3℃
  • 맑음이천-2.7℃
  • 맑음의령군-5.6℃
  • 맑음보은-4.3℃
  • 맑음추풍령-3.0℃
  • 맑음진도군1.3℃
  • 맑음경주시0.6℃
  • 맑음상주-1.7℃
  • 맑음고흥-1.3℃
  • 맑음보령-3.4℃
  • 맑음금산-3.6℃
  • 맑음강진군0.3℃
  • 맑음대전-2.8℃
  • 맑음영광군-1.5℃
  • 맑음북춘천-4.9℃
  • 맑음인천-2.5℃
  • 맑음봉화-6.6℃
  • 맑음군산-2.8℃
  • 맑음수원-2.5℃
  • 맑음부산2.1℃
  • 맑음북창원1.7℃
  • 맑음의성-5.9℃
  • 맑음문경-3.0℃
  • 맑음성산3.0℃
  • 맑음남해3.0℃
  • 맑음울산0.6℃
  • 맑음함양군-4.6℃
  • 맑음남원-2.6℃
  • 맑음통영2.0℃
  • 맑음대관령-8.5℃
  • 맑음장수-5.1℃
  • 맑음서산-4.2℃
  • 맑음홍성-1.4℃
  • 맑음영덕1.4℃
  • 맑음안동-2.9℃
  • 맑음제천-6.7℃
  • 맑음철원-6.7℃
  • 맑음부안-1.1℃
  • 맑음양산시0.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4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보행자사망사고 #신뢰의원칙 #대법원형사3부 #2019도16425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