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맑음제천17.3℃
  • 맑음북강릉14.3℃
  • 맑음봉화17.6℃
  • 맑음인제16.9℃
  • 맑음남원19.8℃
  • 구름조금고창군18.8℃
  • 맑음서울18.7℃
  • 맑음완도20.0℃
  • 맑음장흥20.6℃
  • 구름조금전주20.3℃
  • 맑음고창19.9℃
  • 맑음서귀포22.0℃
  • 맑음대관령10.3℃
  • 맑음경주시20.2℃
  • 맑음영월17.5℃
  • 맑음밀양20.7℃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거창18.6℃
  • 맑음서청주17.7℃
  • 구름조금북부산20.9℃
  • 맑음보령19.2℃
  • 맑음제주21.0℃
  • 맑음임실19.6℃
  • 맑음속초15.1℃
  • 맑음이천17.3℃
  • 구름조금정읍19.4℃
  • 구름많음청주18.4℃
  • 맑음춘천18.0℃
  • 맑음영천19.3℃
  • 구름조금군산17.8℃
  • 구름조금보은17.6℃
  • 맑음포항18.2℃
  • 맑음의성19.3℃
  • 구름조금문경16.9℃
  • 구름조금부산20.5℃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광주20.4℃
  • 맑음진주19.8℃
  • 구름조금세종17.3℃
  • 맑음대구20.1℃
  • 맑음고산21.1℃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조금강진군20.5℃
  • 구름조금울릉도17.5℃
  • 구름조금천안16.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청송군20.3℃
  • 맑음보성군19.6℃
  • 맑음원주17.2℃
  • 맑음울진17.1℃
  • 구름조금동해14.9℃
  • 맑음합천19.9℃
  • 구름조금창원20.2℃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강화16.6℃
  • 맑음목포18.5℃
  • 구름조금순천19.8℃
  • 맑음북춘천16.8℃
  • 맑음영주17.4℃
  • 구름조금상주17.7℃
  • 구름조금광양시20.0℃
  • 맑음안동18.5℃
  • 맑음추풍령17.2℃
  • 구름조금여수18.2℃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북창원20.4℃
  • 맑음백령도14.4℃
  • 맑음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홍성17.4℃
  • 맑음해남21.3℃
  • 맑음동두천17.2℃
  • 맑음양평16.8℃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정선군18.9℃
  • 구름조금남해18.2℃
  • 맑음태백12.9℃
  • 구름조금수원18.4℃
  • 맑음강릉15.7℃
  • 맑음철원16.7℃
  • 맑음성산20.1℃
  • 맑음충주17.2℃
  • 맑음홍천17.0℃
  • 구름조금금산18.0℃
  • 구름조금서산18.2℃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의령군19.5℃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함양군1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4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등 실정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예측불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중요한 법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 법리가 많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심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한 반면, 무단횡단자의 횡단속도가 빨랐고 당시 조명이 어두웠으며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된다.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이론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율된다.
 
최근 대법원은,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입었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9도16425 판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사실, 야간사고란 점, 피해자가 검정색 옷을 착용한 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던 점에 부합하는 무죄 증거는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경찰서,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회, 검사, 법원에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심의기관은 이 영상을 면밀히 돌려 본다. 직접증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과실은 영상을 본 주체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보행자사망사고 #신뢰의원칙 #대법원형사3부 #2019도16425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