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시험] 2020 감정평가 1차시험 대비 출제예상 중요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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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시험] 2020 감정평가 1차시험 대비 출제예상 중요문제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5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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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jpg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①(○)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97누13962).
②(○)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
③(○),④(○),⑤(✕)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92다41528).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2다41528).
                                       
 
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③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3.06.24. 2002다48214).
②(○)통정허위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여기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③(○)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대판 1978.07.11. 78다719).
④(○)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제1항).
⑤(○)사기·강박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90 카31507).
②(✕)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9다29337).
③(○)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7다130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나,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취소이든, 착오에 의한 취소이든 그 요건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⑤(○)따라서 상대방에게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가 있던 없던 간에,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표시여부에 상관없이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은 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표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의 진술 등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②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③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⑤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①(○)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8.04.14. 98도231).
②(○)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나(대판 2002.02.05. 2001도5789),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평형을 과장한 광고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인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5.07.28. 95다19515).
③(○)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02.05. 2001도5789).
④(○)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92다56087).
⑤(✕)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03.10. 97다55829).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了知)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반송된 사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76누263).
②(○)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③(○)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④(○)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제111조 제1항)하므로 도달 후라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了知)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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