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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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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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2020. 3. 5). 단정적인 의견이 아닌, 압수 요건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하였다.
 
'우선 서울시장의 고발내용과 같은 살인·(중상해 내지) 상해죄가 압수의 범죄혐의라면, 이는 범죄혐의가 불충분하거나 뜻밖이라 보강수사 없이 바로 압수함이 부당하다. 다음으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대구시장의 고발 건은 이미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구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명단과 지역 신천지가 내어준 명단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고 하므로, 범죄혐의가 일응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와 압수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추가로 요구되고, 관련성이 있거나 높다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답변요지다.
 
그리고 '압수목적물이 교인명단 관련 장부인 한 이는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압수·수색영장 신청단계에서 요구되는 범죄혐의는 증명될 것을 요하지 않고, 소명될 것만을 요한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필자의 위 답변은 압수·수색의 법적 요건을 토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일종의 법적 자문의 성질을 띤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상태인데, 고의성 여부, 역학조사 방해행위의 특정 여부와 관련 경찰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장은 검찰의 두 차례 영장반려에 유감을 표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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