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북창원27.0℃
  • 맑음추풍령28.7℃
  • 맑음창원23.6℃
  • 맑음흑산도24.0℃
  • 맑음양평29.8℃
  • 맑음태백23.9℃
  • 맑음목포26.0℃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서청주29.2℃
  • 맑음보성군25.8℃
  • 맑음양산시27.1℃
  • 맑음의령군27.5℃
  • 맑음통영24.4℃
  • 맑음의성29.9℃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북부산25.3℃
  • 맑음남해24.0℃
  • 맑음강진군27.8℃
  • 맑음상주30.4℃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진주25.2℃
  • 맑음광양시26.3℃
  • 맑음대관령24.4℃
  • 맑음울산24.0℃
  • 맑음영천25.8℃
  • 맑음울릉도22.8℃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영광군25.7℃
  • 맑음충주31.5℃
  • 맑음성산24.9℃
  • 맑음문경29.9℃
  • 맑음홍천28.8℃
  • 맑음정읍27.5℃
  • 맑음보은30.1℃
  • 맑음청송군28.1℃
  • 맑음인천26.4℃
  • 맑음고흥26.5℃
  • 맑음영주28.9℃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제주26.2℃
  • 맑음파주28.2℃
  • 맑음울진23.0℃
  • 맑음구미32.3℃
  • 맑음김해시24.1℃
  • 맑음서산28.4℃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안동29.8℃
  • 맑음정선군29.7℃
  • 맑음동해22.5℃
  • 맑음이천30.0℃
  • 맑음산청27.0℃
  • 맑음서귀포25.7℃
  • 맑음고창25.9℃
  • 맑음보령25.3℃
  • 맑음속초23.5℃
  • 맑음고산23.6℃
  • 맑음해남26.5℃
  • 맑음세종29.0℃
  • 맑음부여29.1℃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순천24.7℃
  • 맑음영덕22.0℃
  • 맑음영월30.7℃
  • 맑음봉화27.2℃
  • 맑음홍성29.1℃
  • 맑음밀양27.7℃
  • 맑음대구29.1℃
  • 맑음서울29.1℃
  • 맑음강화24.8℃
  • 맑음부산24.1℃
  • 맑음거제23.7℃
  • 맑음장흥24.8℃
  • 맑음완도27.4℃
  • 맑음진도군25.2℃
  • 맑음대전30.8℃
  • 맑음백령도25.7℃
  • 맑음천안28.6℃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6℃
  • 맑음수원27.0℃
  • 맑음합천29.1℃
  • 흐림춘천28.3℃
  • 맑음포항24.4℃
  • 맑음원주31.2℃
  • 흐림철원27.5℃
  • 맑음북강릉26.0℃
  • 맑음청주31.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대법원 판결이 큰 기여를 했다. 피해자성감수성을 존중한 '성인지감수성' 법리다.
 
​과거부터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쉽게 무죄판결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보강된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무용가이면서 제자를 개인연습실에서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합749 판결).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사안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니 엄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은 인정, 추행은 부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력을 포함한 강제성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세밀하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위력 간음, 위력 추행죄가 사회에서 한동안 주목받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위력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제자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서울중앙지법형사31부 #징역2년 #실형선고 #2019고합749 #성적자기결정권 #외견상동의 #부진정동의 #애정표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