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구름많음동두천3.9℃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진주10.1℃
  • 박무흑산도7.0℃
  • 구름많음장수1.0℃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천안2.2℃
  • 흐림강진군6.0℃
  • 맑음군산1.9℃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춘천3.4℃
  • 박무북부산8.9℃
  • 박무울산7.8℃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청주7.0℃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경주시5.6℃
  • 박무인천6.2℃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거창4.3℃
  • 맑음보성군10.0℃
  • 맑음성산9.5℃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세종4.8℃
  • 박무여수11.5℃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보령1.4℃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0.4℃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거제10.0℃
  • 박무부산10.5℃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서울7.6℃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밀양7.0℃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의성3.9℃
  • 박무북강릉7.0℃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전주3.8℃
  • 맑음영덕4.4℃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양산시9.6℃
  • 박무홍성2.2℃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제천1.5℃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영주2.9℃
  • 박무창원10.0℃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울진5.2℃
  • 박무대구7.2℃
  • 박무포항8.5℃
  • 맑음광주8.3℃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순천6.6℃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의령군6.6℃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청송군2.3℃
  • 맑음제주11.5℃
  • 박무백령도5.4℃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속초6.7℃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이천3.7℃
  • 맑음울릉도9.0℃
  • 구름많음임실2.1℃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목포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대법원 판결이 큰 기여를 했다. 피해자성감수성을 존중한 '성인지감수성' 법리다.
 
​과거부터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쉽게 무죄판결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보강된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무용가이면서 제자를 개인연습실에서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합749 판결).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사안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니 엄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은 인정, 추행은 부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력을 포함한 강제성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세밀하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위력 간음, 위력 추행죄가 사회에서 한동안 주목받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위력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제자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서울중앙지법형사31부 #징역2년 #실형선고 #2019고합749 #성적자기결정권 #외견상동의 #부진정동의 #애정표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