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맑음울릉도4.3℃
  • 맑음합천8.5℃
  • 맑음거창8.2℃
  • 맑음제천0.8℃
  • 맑음부여4.5℃
  • 맑음수원2.6℃
  • 맑음장흥6.4℃
  • 맑음파주0.2℃
  • 맑음고흥7.0℃
  • 맑음구미5.7℃
  • 맑음고창4.9℃
  • 맑음창원6.8℃
  • 맑음영천5.9℃
  • 맑음순천6.0℃
  • 맑음대관령0.6℃
  • 맑음대구6.0℃
  • 맑음인천2.2℃
  • 맑음영광군4.2℃
  • 맑음산청8.0℃
  • 맑음북춘천-0.9℃
  • 구름많음해남5.5℃
  • 맑음금산4.8℃
  • 맑음봉화3.8℃
  • 맑음강화1.6℃
  • 맑음진주7.0℃
  • 맑음보령5.1℃
  • 맑음밀양7.8℃
  • 맑음정선군0.8℃
  • 맑음춘천1.4℃
  • 맑음양산시8.3℃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전주4.9℃
  • 맑음고산5.4℃
  • 맑음철원0.6℃
  • 맑음보은3.0℃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인제-0.2℃
  • 맑음태백2.9℃
  • 맑음순창군5.0℃
  • 맑음임실4.8℃
  • 맑음김해시7.2℃
  • 맑음의령군5.7℃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포항7.2℃
  • 맑음고창군3.9℃
  • 맑음동두천1.0℃
  • 맑음울진7.7℃
  • 맑음보성군7.6℃
  • 맑음성산7.2℃
  • 맑음문경3.4℃
  • 맑음백령도2.6℃
  • 맑음서울2.7℃
  • 맑음군산3.8℃
  • 맑음북창원6.8℃
  • 맑음부안4.6℃
  • 맑음경주시6.7℃
  • 맑음남해5.9℃
  • 맑음속초7.0℃
  • 맑음상주3.6℃
  • 맑음부산7.7℃
  • 맑음원주0.4℃
  • 맑음서산4.3℃
  • 맑음통영7.2℃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영주2.0℃
  • 맑음세종3.5℃
  • 맑음청송군3.4℃
  • 맑음울산8.5℃
  • 맑음광양시8.3℃
  • 맑음함양군7.1℃
  • 맑음여수4.5℃
  • 맑음북강릉7.6℃
  • 맑음장수5.1℃
  • 맑음홍성5.4℃
  • 맑음영덕5.6℃
  • 맑음거제6.0℃
  • 맑음천안2.4℃
  • 맑음홍천0.7℃
  • 맑음강릉8.8℃
  • 맑음양평1.7℃
  • 맑음강진군5.6℃
  • 맑음북부산7.5℃
  • 맑음충주1.4℃
  • 맑음서청주2.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0℃
  • 맑음의성5.3℃
  • 맑음청주2.7℃
  • 구름많음흑산도6.0℃
  • 맑음대전4.0℃
  • 맑음영월1.1℃
  • 맑음정읍3.9℃
  • 맑음이천1.4℃
  • 맑음남원5.4℃
  • 맑음광주5.2℃
  • 맑음목포3.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대법원 판결이 큰 기여를 했다. 피해자성감수성을 존중한 '성인지감수성' 법리다.
 
​과거부터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쉽게 무죄판결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보강된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무용가이면서 제자를 개인연습실에서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합749 판결).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사안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니 엄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은 인정, 추행은 부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력을 포함한 강제성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세밀하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위력 간음, 위력 추행죄가 사회에서 한동안 주목받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위력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제자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서울중앙지법형사31부 #징역2년 #실형선고 #2019고합749 #성적자기결정권 #외견상동의 #부진정동의 #애정표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