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흐림포항26.0℃
  • 흐림금산24.0℃
  • 흐림태백27.9℃
  • 흐림여수28.6℃
  • 흐림보은24.0℃
  • 흐림남해28.5℃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강화26.4℃
  • 흐림세종23.6℃
  • 흐림영광군24.1℃
  • 흐림부산28.5℃
  • 흐림수원27.6℃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양평26.8℃
  • 흐림홍성26.7℃
  • 흐림울산28.3℃
  • 비대전24.6℃
  • 흐림동해27.8℃
  • 흐림함양군24.5℃
  • 흐림영주26.0℃
  • 구름조금동두천26.6℃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서울29.4℃
  • 흐림거창24.5℃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완도28.2℃
  • 흐림안동25.8℃
  • 흐림제주31.1℃
  • 흐림영덕25.7℃
  • 흐림대관령24.8℃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강릉29.9℃
  • 흐림북창원30.5℃
  • 흐림울릉도28.2℃
  • 흐림상주24.7℃
  • 흐림김해시28.9℃
  • 흐림부안24.9℃
  • 흐림이천26.8℃
  • 흐림광양시26.5℃
  • 흐림보성군24.7℃
  • 흐림청송군28.1℃
  • 흐림의성26.0℃
  • 비전주25.4℃
  • 구름많음고산29.7℃
  • 흐림진주28.7℃
  • 흐림울진27.0℃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속초27.6℃
  • 구름많음북강릉27.7℃
  • 흐림장흥23.8℃
  • 흐림천안25.2℃
  • 흐림군산24.3℃
  • 흐림보령25.8℃
  • 흐림백령도24.9℃
  • 흐림원주27.6℃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경주시28.8℃
  • 흐림임실22.6℃
  • 흐림봉화26.9℃
  • 흐림서산26.8℃
  • 흐림고창24.6℃
  • 흐림의령군27.8℃
  • 흐림정선군29.1℃
  • 흐림고창군24.2℃
  • 비광주23.2℃
  • 흐림서청주24.3℃
  • 흐림창원28.7℃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제천25.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문경24.2℃
  • 비흑산도24.6℃
  • 흐림충주26.3℃
  • 흐림추풍령23.7℃
  • 흐림순천21.1℃
  • 흐림영천26.9℃
  • 흐림남원20.5℃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북춘천28.2℃
  • 흐림고흥27.7℃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홍천28.1℃
  • 흐림통영29.0℃
  • 비청주25.3℃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영월26.8℃
  • 흐림서귀포32.0℃
  • 흐림밀양30.3℃
  • 흐림대구26.2℃
  • 흐림거제28.5℃
  • 흐림북부산30.2℃
  • 흐림부여24.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