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맑음북창원5.6℃
  • 맑음강릉8.5℃
  • 맑음진도군5.0℃
  • 맑음영주1.5℃
  • 맑음제주7.9℃
  • 맑음북춘천-2.6℃
  • 맑음천안2.4℃
  • 맑음안동2.2℃
  • 맑음영천5.6℃
  • 맑음동해8.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원주-0.8℃
  • 맑음부안3.1℃
  • 맑음거창5.8℃
  • 맑음철원-1.1℃
  • 맑음강진군5.1℃
  • 맑음부여2.1℃
  • 맑음거제4.5℃
  • 맑음인제-1.4℃
  • 맑음보령4.8℃
  • 맑음장수3.1℃
  • 맑음양산시7.2℃
  • 맑음금산3.7℃
  • 맑음고창군2.7℃
  • 맑음군산4.0℃
  • 맑음파주-0.5℃
  • 맑음완도6.3℃
  • 맑음대전2.9℃
  • 맑음백령도2.9℃
  • 맑음합천5.8℃
  • 맑음고창3.8℃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1℃
  • 맑음고산5.1℃
  • 맑음북부산5.8℃
  • 맑음속초6.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4.1℃
  • 맑음상주2.8℃
  • 맑음영광군4.0℃
  • 맑음동두천0.4℃
  • 맑음남해4.2℃
  • 맑음홍천-1.2℃
  • 맑음이천-0.5℃
  • 맑음보성군6.2℃
  • 맑음밀양6.4℃
  • 맑음태백3.1℃
  • 맑음봉화1.9℃
  • 맑음충주-0.4℃
  • 맑음광주3.3℃
  • 맑음남원4.6℃
  • 맑음춘천-0.6℃
  • 맑음서울2.1℃
  • 맑음포항5.5℃
  • 맑음창원5.5℃
  • 맑음경주시
  • 맑음수원1.3℃
  • 맑음서산3.4℃
  • 맑음보은1.7℃
  • 맑음통영6.6℃
  • 맑음추풍령1.6℃
  • 맑음세종2.4℃
  • 맑음제천-0.7℃
  • 맑음함양군6.5℃
  • 맑음부산6.7℃
  • 맑음목포3.2℃
  • 맑음청송군1.7℃
  • 맑음순창군3.1℃
  • 맑음울산6.7℃
  • 맑음성산6.3℃
  • 맑음장흥5.4℃
  • 맑음영덕4.5℃
  • 맑음인천1.5℃
  • 맑음북강릉8.2℃
  • 맑음흑산도6.2℃
  • 맑음김해시5.4℃
  • 맑음울진9.4℃
  • 맑음고흥6.5℃
  • 맑음구미5.3℃
  • 맑음문경3.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해남4.5℃
  • 맑음광양시6.4℃
  • 맑음정선군0.6℃
  • 맑음대관령-0.5℃
  • 맑음강화0.5℃
  • 맑음청주1.1℃
  • 맑음서청주0.9℃
  • 맑음여수4.7℃
  • 맑음정읍4.5℃
  • 맑음양평-0.1℃
  • 맑음영월0.3℃
  • 맑음의성3.7℃
  • 맑음산청6.9℃
  • 맑음임실4.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