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흐림추풍령24.2℃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동두천27.0℃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서귀포24.4℃
  • 맑음대관령22.3℃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고산24.0℃
  • 맑음서울27.9℃
  • 맑음보령29.3℃
  • 흐림정읍25.7℃
  • 흐림북부산24.0℃
  • 흐림영광군22.3℃
  • 맑음울릉도24.9℃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세종27.0℃
  • 흐림경주시24.7℃
  • 맑음강릉26.2℃
  • 흐림거창22.1℃
  • 흐림진주21.8℃
  • 맑음상주24.4℃
  • 맑음천안26.4℃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파주25.9℃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원주27.1℃
  • 흐림거제21.8℃
  • 흐림울산24.5℃
  • 흐림고창22.9℃
  • 흐림전주26.4℃
  • 흐림진도군24.3℃
  • 맑음충주26.5℃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인천25.6℃
  • 흐림남해20.9℃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청주27.4℃
  • 흐림완도23.9℃
  • 맑음강화25.6℃
  • 흐림제주26.7℃
  • 흐림함양군22.3℃
  • 흐림양산시22.9℃
  • 맑음서청주25.7℃
  • 흐림광주24.6℃
  • 맑음춘천24.8℃
  • 흐림청송군26.0℃
  • 흐림포항24.9℃
  • 맑음정선군25.6℃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홍천26.5℃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부안25.8℃
  • 맑음속초24.2℃
  • 흐림영천24.3℃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창원23.4℃
  • 흐림임실23.7℃
  • 흐림성산24.6℃
  • 흐림고창군24.1℃
  • 맑음양평26.7℃
  • 흐림산청22.1℃
  • 맑음제천24.4℃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대구23.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