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박무북강릉7.0℃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고흥8.9℃
  • 박무백령도5.4℃
  • 구름많음동두천3.9℃
  • 박무창원10.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보령1.4℃
  • 맑음울릉도9.0℃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영월2.4℃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홍천3.2℃
  • 구름많음의령군6.6℃
  • 박무포항8.5℃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파주0.6℃
  • 박무흑산도7.0℃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제주11.5℃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장수1.0℃
  • 맑음보성군10.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산청6.2℃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영주2.9℃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많음대전6.1℃
  • 박무홍성2.2℃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군산1.9℃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영천4.7℃
  • 박무수원4.0℃
  • 맑음태백0.4℃
  • 구름많음서울7.6℃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영덕4.4℃
  • 흐림강진군6.0℃
  • 맑음전주3.8℃
  • 박무여수11.5℃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부안3.2℃
  • 흐림함양군4.2℃
  • 박무부산10.5℃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광양시11.2℃
  • 박무북부산8.9℃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제천1.5℃
  • 맑음동해6.3℃
  • 박무대구7.2℃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진도군5.6℃
  • 박무인천6.2℃
  • 구름많음세종4.8℃
  • 구름많음청주7.0℃
  • 맑음성산9.5℃
  • 박무울산7.8℃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목포6.7℃
  • 맑음순천6.6℃
  • 구름많음원주5.4℃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상주4.8℃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인제2.6℃
  • 맑음광주8.3℃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밀양7.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1 10: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해 주었다’는 것은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012년 신천지 실제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은 거짓 발언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니 만큼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2020. 2. 29.자 영남일보).
 
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특정 정당의 명예가 폄훼된 경우 정당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체가 있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실체 있는 집단은 명예를 향유할 이익, 명예죄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발언내용이 허위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래통합당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단체 구성원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