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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발간…“확실한 변화, 적극행정이 만들어 갑니다”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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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jpg▲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선제대응·규제혁신·창의행정 등 21개 적극행정 대표 실천사례 수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7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21개를 모아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담당공무원이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가치와 올바른 행동원칙을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자 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과 생생함을 더했다.

 

1권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일편단心 적극행정>에는 ▲(경찰청) 경찰용어 수어 매뉴얼 개발 ▲(농식품부) 구제역 피해 선제적 대응 ▲(중기부) 낙상방지 휠체어 인증절차 지원 ▲(산업부, 식약처) WTO 상소심 승리 ▲(산림청, 고성군) 고성산불 현장 지원 ▲(양주시)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마련 ▲(국세청) 세금 환수소송 승소 사례가 수록됐다.

 

2권 <규제의 불합리를 제거한 이心전心 적극행정>에서는 ▲(관세청)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종자 수출 증명서 발급 ▲(국세청) 맥주 키트 신산업 규제 해결 ▲(인천시)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 ▲(고용부) 사업주 날인제 폐지 ▲(오산시)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합법화 ▲(법제처) 진료기록부 전자서명 확대 인정에 관한 사례 내용이 수록되었고, 3권 <새로운 요구와 변화에 대응한 진心가득 적극행정>에는 ▲(성남시) 하수처리장치 개발 ▲(경찰청)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 설치 ▲(관세청)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식약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금융위) 동산금융 담보대출 활성화 ▲(경기도)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내용이 담겼다.

 

한편,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국민과 공직사회에 진솔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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