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흐림진도군-2.0℃
  • 흐림합천-0.4℃
  • 흐림남해1.7℃
  • 흐림원주-6.6℃
  • 구름많음포항-0.1℃
  • 흐림순창군-5.0℃
  • 흐림흑산도-0.9℃
  • 흐림장수-5.3℃
  • 흐림순천-4.4℃
  • 흐림보령-6.2℃
  • 흐림거창-2.6℃
  • 흐림서청주-6.7℃
  • 흐림부산2.3℃
  • 흐림고창-4.9℃
  • 흐림천안-6.7℃
  • 흐림수원-8.6℃
  • 흐림정선군-6.2℃
  • 흐림인제-8.5℃
  • 흐림산청-1.8℃
  • 흐림청주-6.3℃
  • 흐림대관령-11.2℃
  • 흐림광주-3.5℃
  • 흐림태백-8.0℃
  • 흐림부안-4.3℃
  • 흐림대전-6.3℃
  • 흐림양평-7.1℃
  • 흐림정읍-5.4℃
  • 흐림동해-2.3℃
  • 흐림영천-2.3℃
  • 구름많음강화-10.5℃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속초-5.5℃
  • 흐림고창군-5.1℃
  • 흐림보은-6.6℃
  • 흐림강진군-2.6℃
  • 흐림구미-3.9℃
  • 흐림울진-2.7℃
  • 흐림강릉-3.3℃
  • 흐림창원1.7℃
  • 흐림북부산1.1℃
  • 흐림보성군-1.8℃
  • 흐림진주0.5℃
  • 흐림서울-8.9℃
  • 흐림세종-6.4℃
  • 흐림부여-5.8℃
  • 흐림여수-0.5℃
  • 흐림통영2.6℃
  • 흐림서귀포8.1℃
  • 흐림철원-12.1℃
  • 흐림상주-5.9℃
  • 흐림영덕-1.7℃
  • 흐림동두천-11.2℃
  • 흐림북춘천-8.6℃
  • 흐림봉화-5.8℃
  • 흐림청송군-4.4℃
  • 흐림광양시-0.5℃
  • 흐림고산1.7℃
  • 흐림문경-5.9℃
  • 흐림남원-4.4℃
  • 흐림충주-6.6℃
  • 흐림성산1.6℃
  • 흐림대구-1.1℃
  • 흐림목포-2.7℃
  • 흐림이천-6.8℃
  • 흐림고흥-1.8℃
  • 흐림영월-6.2℃
  • 흐림홍천-7.1℃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춘천-8.3℃
  • 흐림김해시1.0℃
  • 흐림금산-6.1℃
  • 흐림북강릉-3.9℃
  • 흐림제주2.0℃
  • 흐림해남-2.5℃
  • 흐림제천-7.2℃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안동-4.5℃
  • 구름많음인천-10.4℃
  • 흐림영광군-3.3℃
  • 흐림함양군-2.1℃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경주시-1.2℃
  • 흐림거제2.8℃
  • 눈울릉도-2.3℃
  • 흐림장흥-2.9℃
  • 흐림의성-3.1℃
  • 흐림의령군-1.5℃
  • 흐림군산-5.6℃
  • 흐림북창원1.8℃
  • 흐림홍성-7.1℃
  • 흐림추풍령-7.2℃
  • 흐림완도-1.9℃
  • 구름많음백령도-7.6℃
  • 흐림양산시2.4℃
  • 흐림영주-5.2℃
  • 구름많음울산-0.5℃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7:20: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대한변협에 수용자 접견 시 차단시설 이용 협조 요청
변호인 접견권.jpg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 접견 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 앉아 실시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수용자 및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