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박무울산7.8℃
  • 맑음부안3.2℃
  • 맑음동해6.3℃
  • 맑음문경3.9℃
  • 맑음광주8.3℃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목포6.7℃
  • 구름많음속초6.7℃
  • 흐림통영10.1℃
  • 맑음군산1.9℃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대관령-2.0℃
  • 박무대구7.2℃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장수1.0℃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남해10.0℃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의령군6.6℃
  • 박무안동4.8℃
  • 박무인천6.2℃
  • 박무백령도5.4℃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김해시8.3℃
  • 맑음순천6.6℃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제천1.5℃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영천4.7℃
  • 맑음태백0.4℃
  • 박무창원10.0℃
  • 구름많음북춘천2.9℃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의성3.9℃
  • 박무수원4.0℃
  • 박무홍성2.2℃
  • 맑음보성군10.0℃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강릉5.4℃
  • 박무부산10.5℃
  • 구름많음양평4.8℃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서귀포12.0℃
  • 맑음제주11.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세종4.8℃
  • 맑음성산9.5℃
  • 박무북부산8.9℃
  • 박무여수11.5℃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강화2.9℃
  • 맑음구미7.2℃
  • 맑음고산12.1℃
  • 맑음울릉도9.0℃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홍천3.2℃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서울7.6℃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양산시9.6℃
  • 박무흑산도7.0℃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서청주2.2℃
  • 구름많음밀양7.0℃
  • 구름많음영주2.9℃
  • 박무포항8.5℃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동두천3.9℃
  • 흐림강진군6.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09:5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일종의 화제작이었다.
 
딸의 대학원 진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행사했다는 등의 죄명도 놀라웠거니와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분리되어 전자만 먼저 기소되고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추정된 날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니 법원이 이를 불허한 점, 검찰이 제기한 이의사실이 공판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아 검찰이 법정에서 성토하고 이를 들은 시민이 법관을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추가기소 건에 대한 기록복사가 늦어질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사가 경고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경심 재판부에서 보석 불허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바뀐 이후 간략한 보석심문이 진행되었고, 결론이 2020. 3. 13. 내려졌다. 종전 재판장과 검찰은 강력한 대립관계로 검찰이 불공정재판을 문제삼은 형국이었는데, 바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가뜩이나 구속여부, 보석여부, 실형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데(공정성 문제), 판사 인사이동 전후로 재판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과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서, ‘변호인리포트’ 칼럼 등에서 구속, 실형문제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경심재판부 #정경심보석기각 #증거인멸우려 #구속재판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법관인사 #방어권보장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