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과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이 임명되는 등 지난해 여성 경찰과 여성 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경찰의 경우 여성 승진 비율을 살펴보면 경정 7.8%(2018년 6.8%), 경장 8.5%(2018년 6.7%)를 기록했다. 또 변호사 외부경채(경감) 인원(20명)의 40%(8명)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해양경찰 역시 경위 이상 여성 경찰관이 2018년 158명에서 2019년 211명으로 53명 증원됐고, 경감 승진임용(2명) 등 여성 관리직 목표(2.3%) 비율보다 높은 2.5%를 달성했다.
특히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0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였다.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여성 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 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2018년 12.6%→2019년 20%)하였다.
한편, 2019년 임용(4월, 9월)된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여경은 1,161명(26.1%)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공채, 함정 요원 신규 채용 881명 중 여성 해경은 177명으로 20%를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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