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 뒤 법무장교·공익법무관 복무로 이어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접수가 시작됐다. 선발되면 로스쿨 재학 중 병적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군 법무장교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2026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일정을 안내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이다.
법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 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로스쿨 재학 단계에서 후보생으로 병적 편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다.
지원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이다.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연령 기준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다.
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수국적 보유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복무지원서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신용정보조회서를 준비해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무지원서는 법무사관후보생 항목 표시와 서명이 필요하고, 신원진술서는 자필 서명을 포함해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뒤 관련 서류를 병무청으로 우편 제출한다.
온라인 접수는 이음포털에서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장교후보생 지원자 등록 메뉴에서 지원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서류 우편 제출 마감은 4월 3일까지다.
병무청은 4월부터 장교 임용 결격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5월 말 병적 편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더라도 바로 군 복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과정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무 분야 복무 절차가 이어진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차기 변호사시험은 내년 초 실시될 예정이다. 통상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4월 전후 이뤄진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는 군 미필자의 경우 법무장교 임관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 절차가 이어진다. 법무장교는 군 검찰·군사재판·법률 자문 업무를 맡고, 공익법무관은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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