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질문에 앞서 선결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기망에 의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민사소송에서 여하한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 고소를 하면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죄판결 내지 공소장을 첨부해 효과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결과를 민사법원이 송부받으면 기망행위와 위법성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형사든 민사든 구체적 기망행위, 위법성, 피해결과,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전망을 보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이 있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유리하다. 직접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성이 있다.
교주의 기망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상세한 설명 끝에 기자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이 타당한지 물어 필자는, 전도행위가 살해행위가 될 수 없고, 코로나 확산사태에서 전도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살인교사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굳이 가깝다면 상해교사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교사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실무상 동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교인 등 신도명단의 허위제출 내지 축소진술이 감염병예방법의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동죄에 의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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