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고, 심문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불공정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갔다가 본래의 판사에게 돌아왔다.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2020. 3. 3. 청구한 보석은 2020. 3. 10. 심문기일에서 심리됐고, 2020. 3. 13. 인용됐다.
법원은 몇 가지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참고인들과 격리돼 있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재판에 출석해 이미 증언을 마친 점, 일부 참고인은 그간 법원에서 퇴직한 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점,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증거오염 가능성은 배척됐다.
필자가 구속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해 논문과 저서, 칼럼에서 강조했듯, 금번 임종헌 피고인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인데,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엄숙히 보장하면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 사유를 유형화해 정량적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임종헌 피고인은 503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서약서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제한한 주거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참고인 등과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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