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환영한다”라며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라며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이 되어 왔고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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