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 맑음합천27.9℃
  • 맑음영덕23.8℃
  • 맑음창원23.9℃
  • 맑음파주23.2℃
  • 맑음여수21.5℃
  • 맑음통영19.2℃
  • 맑음임실22.7℃
  • 맑음부산20.6℃
  • 맑음강화19.4℃
  • 맑음목포22.4℃
  • 맑음양평26.3℃
  • 맑음부여24.6℃
  • 맑음부안19.7℃
  • 맑음북강릉23.7℃
  • 맑음북창원25.2℃
  • 맑음서울25.0℃
  • 맑음인제24.1℃
  • 맑음동해18.5℃
  • 맑음포항27.1℃
  • 맑음진주24.0℃
  • 맑음봉화24.2℃
  • 맑음인천22.2℃
  • 맑음군산22.3℃
  • 맑음금산26.3℃
  • 맑음영월27.1℃
  • 맑음영천27.5℃
  • 맑음홍천27.7℃
  • 맑음경주시26.3℃
  • 맑음대구30.5℃
  • 맑음태백23.7℃
  • 맑음남해22.7℃
  • 맑음북춘천27.7℃
  • 맑음서귀포20.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양산시24.9℃
  • 맑음거창25.4℃
  • 맑음보성군23.9℃
  • 맑음서청주23.9℃
  • 맑음함양군28.6℃
  • 맑음정선군26.3℃
  • 맑음흑산도18.3℃
  • 맑음고흥22.0℃
  • 맑음백령도19.5℃
  • 맑음홍성23.2℃
  • 맑음천안23.4℃
  • 맑음구미28.2℃
  • 맑음고산19.9℃
  • 맑음고창21.7℃
  • 맑음진도군20.6℃
  • 맑음순창군24.4℃
  • 맑음춘천27.8℃
  • 맑음거제23.8℃
  • 맑음정읍22.2℃
  • 맑음동두천24.7℃
  • 맑음영주26.5℃
  • 맑음광주24.6℃
  • 맑음상주28.1℃
  • 맑음안동28.3℃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5.7℃
  • 맑음제천25.0℃
  • 맑음울산22.7℃
  • 맑음남원26.1℃
  • 맑음강진군24.6℃
  • 맑음의성26.0℃
  • 맑음이천25.9℃
  • 맑음영광군21.5℃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6.7℃
  • 맑음강릉26.4℃
  • 맑음성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장흥25.3℃
  • 맑음원주28.2℃
  • 맑음전주23.5℃
  • 맑음수원22.9℃
  • 맑음대전25.4℃
  • 맑음보령20.8℃
  • 맑음세종23.9℃
  • 맑음장수24.0℃
  • 맑음북부산23.7℃
  • 맑음산청26.3℃
  • 맑음의령군26.8℃
  • 맑음밀양27.8℃
  • 맑음광양시24.7℃
  • 맑음순천23.5℃
  • 맑음충주27.6℃
  • 맑음보은26.4℃
  • 맑음추풍령25.1℃
  • 맑음고창군22.2℃
  • 맑음제주23.2℃
  • 맑음속초19.1℃
  • 맑음서산22.5℃
  • 맑음철원25.8℃
  • 맑음해남23.1℃
  • 맑음완도22.7℃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0 10:3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환영한다”라며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라며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이 되어 왔고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