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 맑음영광군26.8℃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성산25.6℃
  • 맑음대구30.9℃
  • 맑음거제24.9℃
  • 맑음구미33.3℃
  • 맑음경주시26.9℃
  • 맑음원주31.4℃
  • 맑음강진군27.7℃
  • 맑음이천31.4℃
  • 맑음동두천31.2℃
  • 맑음부여30.7℃
  • 맑음보령28.1℃
  • 맑음순천26.2℃
  • 맑음흑산도22.8℃
  • 맑음철원29.0℃
  • 맑음북부산26.6℃
  • 맑음목포26.7℃
  • 맑음충주32.0℃
  • 맑음수원27.7℃
  • 맑음양평30.6℃
  • 맑음울산24.9℃
  • 맑음서귀포25.6℃
  • 맑음해남27.5℃
  • 맑음강릉28.7℃
  • 맑음통영25.0℃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상주31.1℃
  • 맑음고흥27.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거창30.2℃
  • 맑음파주30.0℃
  • 맑음정선군30.9℃
  • 맑음여수25.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창원28.2℃
  • 맑음울진23.3℃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대관령25.1℃
  • 맑음양산시28.2℃
  • 맑음춘천31.1℃
  • 맑음진도군25.8℃
  • 맑음부산25.4℃
  • 맑음청주32.0℃
  • 맑음창원25.0℃
  • 맑음고산23.5℃
  • 맑음남해25.0℃
  • 맑음추풍령29.8℃
  • 맑음영월31.5℃
  • 맑음봉화28.6℃
  • 맑음안동31.9℃
  • 맑음천안29.7℃
  • 맑음고창26.7℃
  • 맑음산청30.0℃
  • 맑음장흥26.1℃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밀양29.1℃
  • 맑음태백25.7℃
  • 맑음세종31.1℃
  • 맑음서산28.8℃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홍성29.8℃
  • 맑음영천27.2℃
  • 맑음영주29.9℃
  • 맑음보은30.9℃
  • 맑음북춘천31.8℃
  • 맑음인제32.2℃
  • 맑음금산29.2℃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제천30.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문경30.5℃
  • 맑음동해23.0℃
  • 맑음속초24.3℃
  • 맑음합천31.2℃
  • 맑음진주26.3℃
  • 맑음서청주30.1℃
  • 맑음의성32.1℃
  • 맑음포항24.6℃
  • 맑음서울30.1℃
  • 맑음울릉도23.4℃
  • 맑음부안25.7℃
  • 맑음홍천32.6℃
  • 맑음보성군27.4℃
  • 맑음북강릉27.4℃
  • 맑음인천27.3℃
  • 맑음대전31.7℃
  • 맑음의령군28.7℃
  • 맑음강화25.6℃
  • 맑음정읍28.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7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같이 하자있는 의사나마 재물교부자가 처분의사를 가진 경우고, 강도는 처분행위 없이 강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갈죄는 협박에 의한 공갈이 실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협박은 타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해한 피고인을 동죄 유죄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20. 1. 24. 동아일보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직원이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6천만원의 돈을 뜯은 것이 공갈죄 유죄가 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필자는 '죽어버릴것',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사화되지 못한 구체적 협박내용이 추가로 더 있어야 유죄가 유지될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본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단순히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반면 같은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후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한 경우 이는 자해자학행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 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처분행위 #하자있는의사표시 #폭행협박정도 #해악고지 #협박 #공갈죄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