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맑음창원2.8℃
  • 맑음목포3.0℃
  • 맑음홍천-2.8℃
  • 맑음원주-2.6℃
  • 맑음수원-0.4℃
  • 맑음통영4.8℃
  • 맑음영광군2.9℃
  • 맑음대구3.2℃
  • 맑음충주-1.2℃
  • 맑음김해시2.9℃
  • 맑음남원2.1℃
  • 맑음전주2.9℃
  • 맑음합천4.1℃
  • 맑음상주1.5℃
  • 맑음이천-1.7℃
  • 맑음진도군3.8℃
  • 맑음해남4.1℃
  • 맑음광주2.5℃
  • 맑음양평-3.1℃
  • 맑음북강릉7.1℃
  • 맑음서산1.7℃
  • 맑음영천3.8℃
  • 맑음산청4.5℃
  • 맑음북창원3.8℃
  • 맑음울산5.7℃
  • 맑음정읍3.8℃
  • 맑음파주-2.2℃
  • 맑음북춘천-4.3℃
  • 맑음경주시
  • 맑음함양군4.8℃
  • 맑음순창군2.2℃
  • 맑음완도6.5℃
  • 맑음북부산5.4℃
  • 맑음문경1.9℃
  • 맑음천안0.4℃
  • 맑음강화-1.1℃
  • 맑음양산시5.5℃
  • 맑음장수1.6℃
  • 맑음포항3.5℃
  • 맑음대관령-2.3℃
  • 맑음영덕2.8℃
  • 맑음성산5.7℃
  • 맑음고창2.8℃
  • 맑음강릉7.1℃
  • 맑음서청주-0.8℃
  • 맑음흑산도6.0℃
  • 맑음청송군-0.2℃
  • 맑음서귀포8.0℃
  • 맑음인제-2.9℃
  • 맑음군산2.2℃
  • 맑음금산2.2℃
  • 맑음영주0.9℃
  • 맑음대전1.8℃
  • 맑음보성군5.6℃
  • 맑음울진7.3℃
  • 맑음순천3.9℃
  • 맑음영월-2.1℃
  • 맑음백령도2.6℃
  • 맑음보령3.4℃
  • 맑음동두천-2.6℃
  • 맑음세종0.8℃
  • 맑음정선군-2.2℃
  • 맑음인천0.0℃
  • 맑음홍성2.5℃
  • 맑음장흥4.7℃
  • 맑음추풍령0.0℃
  • 맑음강진군5.0℃
  • 맑음속초5.7℃
  • 맑음춘천-3.3℃
  • 맑음태백3.4℃
  • 맑음임실2.7℃
  • 맑음동해7.7℃
  • 맑음의령군2.2℃
  • 맑음철원-3.0℃
  • 맑음제천-3.2℃
  • 맑음서울0.2℃
  • 맑음여수3.4℃
  • 맑음고창군2.1℃
  • 맑음광양시4.7℃
  • 맑음청주0.2℃
  • 맑음밀양4.3℃
  • 맑음진주3.2℃
  • 맑음구미3.2℃
  • 맑음거창4.4℃
  • 맑음봉화0.1℃
  • 맑음보은0.1℃
  • 맑음울릉도4.1℃
  • 맑음부산4.2℃
  • 맑음안동0.8℃
  • 맑음고흥4.6℃
  • 맑음거제2.9℃
  • 맑음의성2.0℃
  • 맑음부여1.0℃
  • 맑음제주6.4℃
  • 맑음남해2.4℃
  • 맑음고산5.0℃
  • 맑음부안1.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09: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골프장부상 #골프장사고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배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 #2019가단5234672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