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맑음대구14.0℃
  • 맑음포항16.4℃
  • 맑음부안11.4℃
  • 박무전주12.5℃
  • 맑음장수13.5℃
  • 맑음울산16.0℃
  • 맑음천안11.9℃
  • 맑음부산17.3℃
  • 맑음이천11.9℃
  • 맑음세종11.7℃
  • 맑음홍성12.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영덕14.3℃
  • 맑음안동12.6℃
  • 맑음임실14.5℃
  • 맑음장흥15.6℃
  • 맑음여수14.0℃
  • 맑음철원11.6℃
  • 맑음보은12.3℃
  • 맑음성산15.7℃
  • 맑음남원13.4℃
  • 맑음서청주10.8℃
  • 맑음부여9.7℃
  • 맑음봉화10.5℃
  • 맑음문경11.9℃
  • 맑음제천11.1℃
  • 맑음광주14.8℃
  • 맑음통영15.9℃
  • 맑음백령도8.2℃
  • 맑음인천9.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광양시16.5℃
  • 맑음태백11.8℃
  • 맑음거제15.5℃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정읍12.0℃
  • 맑음북창원17.1℃
  • 맑음완도15.2℃
  • 맑음진주14.8℃
  • 맑음합천15.8℃
  • 맑음울릉도13.4℃
  • 맑음강화10.6℃
  • 맑음의령군14.6℃
  • 맑음제주14.3℃
  • 맑음보성군15.1℃
  • 맑음청송군13.8℃
  • 맑음진도군13.6℃
  • 맑음창원15.4℃
  • 맑음고산14.8℃
  • 맑음추풍령12.9℃
  • 맑음충주12.0℃
  • 맑음서울12.5℃
  • 맑음파주10.9℃
  • 맑음상주13.0℃
  • 맑음강릉14.4℃
  • 맑음함양군15.4℃
  • 맑음대전14.4℃
  • 맑음동두천13.5℃
  • 맑음보령8.8℃
  • 맑음영월13.5℃
  • 맑음춘천12.1℃
  • 맑음고창11.3℃
  • 맑음구미14.0℃
  • 맑음순천15.0℃
  • 맑음북춘천10.9℃
  • 맑음속초10.6℃
  • 맑음홍천12.9℃
  • 맑음영광군11.8℃
  • 맑음밀양15.8℃
  • 맑음금산13.4℃
  • 맑음고창군12.5℃
  • 맑음수원11.9℃
  • 맑음영천15.0℃
  • 맑음군산8.2℃
  • 맑음산청14.9℃
  • 맑음양평11.0℃
  • 맑음목포10.7℃
  • 맑음대관령9.3℃
  • 맑음북강릉11.9℃
  • 맑음서산10.2℃
  • 맑음남해14.0℃
  • 맑음고흥16.1℃
  • 맑음울진14.6℃
  • 맑음원주12.3℃
  • 맑음순창군13.6℃
  • 맑음거창14.2℃
  • 맑음인제12.0℃
  • 맑음청주11.3℃
  • 맑음의성14.0℃
  • 맑음해남14.4℃
  • 맑음김해시17.5℃
  • 맑음양산시18.2℃
  • 맑음동해12.3℃
  • 박무흑산도9.2℃
  • 맑음북부산17.8℃
  • 맑음영주11.2℃
  • 맑음강진군15.6℃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