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맑음창원23.6℃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원주31.2℃
  • 맑음봉화27.2℃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울릉도22.8℃
  • 맑음백령도25.7℃
  • 맑음추풍령28.7℃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홍성29.1℃
  • 맑음경주시26.3℃
  • 흐림남원27.3℃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정선군29.7℃
  • 맑음북창원27.0℃
  • 맑음영월30.7℃
  • 맑음영광군25.7℃
  • 맑음세종29.0℃
  • 맑음합천29.1℃
  • 맑음제주26.2℃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2.0℃
  • 맑음거제23.7℃
  • 맑음고창25.9℃
  • 맑음파주28.2℃
  • 맑음완도27.4℃
  • 맑음강화24.8℃
  • 맑음영주28.9℃
  • 맑음의령군27.5℃
  • 맑음이천30.0℃
  • 맑음동해22.5℃
  • 맑음남해24.0℃
  • 맑음제천29.6℃
  • 맑음안동29.8℃
  • 맑음울산24.0℃
  • 맑음보은30.1℃
  • 맑음부여29.1℃
  • 맑음충주31.5℃
  • 맑음보성군25.8℃
  • 맑음순천24.7℃
  • 맑음홍천28.8℃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북강릉26.0℃
  • 맑음부산24.1℃
  • 맑음진도군25.2℃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고흥26.5℃
  • 맑음양평29.8℃
  • 맑음대관령24.4℃
  • 맑음산청27.0℃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인제29.7℃
  • 맑음해남26.5℃
  • 맑음양산시27.1℃
  • 맑음정읍27.5℃
  • 맑음대전30.8℃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성산24.9℃
  • 맑음울진23.0℃
  • 맑음서청주29.2℃
  • 맑음천안28.6℃
  • 맑음진주25.2℃
  • 맑음문경29.9℃
  • 맑음목포26.0℃
  • 맑음수원27.0℃
  • 흐림춘천28.3℃
  • 맑음고창군26.2℃
  • 맑음속초23.5℃
  • 맑음인천26.4℃
  • 맑음상주30.4℃
  • 맑음광양시26.3℃
  • 맑음통영24.4℃
  • 맑음고산23.6℃
  • 맑음강진군27.8℃
  • 맑음흑산도24.0℃
  • 흐림철원27.5℃
  • 맑음밀양27.7℃
  • 맑음구미32.3℃
  • 맑음의성29.9℃
  • 흐림장수21.2℃
  • 맑음서울29.1℃
  • 맑음거창28.6℃
  • 맑음태백23.9℃
  • 맑음영천25.8℃
  • 맑음보령25.3℃
  • 맑음장흥24.8℃
  • 맑음북부산25.3℃
  • 맑음서산28.4℃
  • 맑음포항24.4℃
  • 맑음서귀포25.7℃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북춘천28.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