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맑음흑산도17.8℃
  • 구름조금여수17.7℃
  • 구름조금거제18.2℃
  • 맑음순창군17.5℃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영주16.9℃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제천15.6℃
  • 구름조금고창군17.7℃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성산21.0℃
  • 맑음대관령12.4℃
  • 맑음청주16.5℃
  • 맑음서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7.0℃
  • 맑음포항18.4℃
  • 구름조금세종15.7℃
  • 맑음전주18.5℃
  • 맑음충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7.5℃
  • 구름조금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1.8℃
  • 구름조금보성군19.6℃
  • 구름조금북부산20.5℃
  • 구름조금양산시21.7℃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봉화16.7℃
  • 맑음속초15.2℃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함양군18.8℃
  • 맑음합천18.5℃
  • 맑음북강릉15.1℃
  • 맑음동해15.9℃
  • 맑음강화15.8℃
  • 맑음의성17.8℃
  • 맑음고산20.6℃
  • 구름조금해남20.4℃
  • 맑음보은16.2℃
  • 맑음수원17.1℃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남원17.1℃
  • 맑음정읍17.6℃
  • 맑음밀양19.6℃
  • 맑음이천15.8℃
  • 맑음부안18.4℃
  • 맑음영덕18.1℃
  • 맑음서울16.8℃
  • 맑음창원18.6℃
  • 맑음산청18.2℃
  • 맑음광주18.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인천16.5℃
  • 맑음금산16.5℃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동두천17.1℃
  • 맑음서산16.8℃
  • 맑음의령군17.8℃
  • 맑음파주15.9℃
  • 맑음경주시18.9℃
  • 맑음북춘천15.0℃
  • 맑음백령도14.7℃
  • 맑음강릉16.1℃
  • 구름조금순천19.4℃
  • 맑음안동16.0℃
  • 맑음부산21.0℃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제주20.8℃
  • 맑음천안16.3℃
  • 맑음춘천15.5℃
  • 구름조금진도군20.6℃
  • 구름조금상주15.5℃
  • 맑음군산17.5℃
  • 맑음정선군16.4℃
  • 맑음태백15.9℃
  • 맑음철원15.5℃
  • 맑음홍성16.5℃
  • 맑음임실19.3℃
  • 맑음장수18.2℃
  • 구름조금부여17.0℃
  • 구름조금보령17.6℃
  • 맑음영월16.4℃
  • 맑음구미16.2℃
  • 맑음양평15.4℃
  • 맑음북창원19.5℃
  • 맑음청송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울진17.7℃
  • 맑음목포18.0℃
  • 맑음홍천15.3℃
  • 맑음인제15.6℃
  • 맑음영천18.1℃
  • 맑음거창18.3℃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원주16.2℃
  • 맑음진주18.6℃
  • 구름조금강진군20.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