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천안23.6℃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북창원23.4℃
  • 흐림고창군23.1℃
  • 흐림전주25.2℃
  • 흐림세종23.7℃
  • 흐림문경23.5℃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영월21.8℃
  • 흐림여수22.8℃
  • 흐림고창23.0℃
  • 흐림밀양23.9℃
  • 흐림제천21.8℃
  • 흐림광주23.8℃
  • 흐림의령군23.4℃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양산시23.6℃
  • 흐림완도22.7℃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3.8℃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성산23.6℃
  • 흐림영광군23.1℃
  • 구름많음북강릉24.9℃
  • 흐림부여23.7℃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산청22.5℃
  • 안개흑산도19.8℃
  • 흐림보령24.3℃
  • 흐림인제21.4℃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태백18.5℃
  • 흐림고흥22.7℃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양평24.1℃
  • 흐림남해22.6℃
  • 흐림서산23.5℃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백령도21.9℃
  • 흐림홍천22.7℃
  • 맑음동해23.4℃
  • 흐림북부산22.9℃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제주27.2℃
  • 흐림진도군22.9℃
  • 흐림춘천22.8℃
  • 흐림고산22.7℃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북춘천22.8℃
  • 흐림인천23.8℃
  • 흐림통영22.7℃
  • 흐림안동25.2℃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5.8℃
  • 흐림합천23.5℃
  • 맑음울릉도21.4℃
  • 흐림대전24.6℃
  • 흐림정읍23.8℃
  • 흐림영덕23.4℃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봉화19.4℃
  • 흐림창원22.1℃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김해시22.9℃
  • 맑음정선군20.4℃
  • 흐림거창23.1℃
  • 흐림보성군22.9℃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보은22.6℃
  • 흐림울산23.2℃
  • 흐림홍성23.8℃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