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맑음원주18.0℃
  • 맑음구미19.6℃
  • 맑음순창군20.1℃
  • 맑음천안17.5℃
  • 맑음추풍령17.7℃
  • 맑음함양군19.8℃
  • 맑음양평17.9℃
  • 맑음광양시23.0℃
  • 맑음부산23.2℃
  • 맑음동두천18.1℃
  • 맑음청주22.7℃
  • 맑음고창군21.0℃
  • 맑음동해17.7℃
  • 맑음울진18.9℃
  • 맑음정읍20.8℃
  • 맑음영덕18.5℃
  • 맑음밀양21.5℃
  • 맑음수원18.9℃
  • 맑음강릉19.3℃
  • 맑음울산21.6℃
  • 맑음산청20.4℃
  • 맑음양산시23.1℃
  • 맑음고흥20.9℃
  • 맑음보은18.7℃
  • 맑음남해22.1℃
  • 맑음강진군22.4℃
  • 맑음전주21.7℃
  • 맑음상주19.7℃
  • 맑음보령20.7℃
  • 맑음임실19.1℃
  • 맑음김해시21.4℃
  • 맑음거제20.8℃
  • 맑음목포23.4℃
  • 맑음광주22.2℃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서울22.1℃
  • 맑음청송군16.0℃
  • 맑음북강릉16.8℃
  • 맑음태백11.9℃
  • 맑음문경18.4℃
  • 맑음순천20.1℃
  • 맑음제천15.1℃
  • 맑음포항21.8℃
  • 맑음정선군14.8℃
  • 맑음거창18.7℃
  • 맑음남원21.3℃
  • 맑음금산19.3℃
  • 맑음북춘천16.8℃
  • 맑음서산20.6℃
  • 맑음봉화13.7℃
  • 맑음부안21.1℃
  • 맑음여수23.7℃
  • 맑음장수17.8℃
  • 맑음춘천17.4℃
  • 맑음창원22.1℃
  • 맑음의성17.6℃
  • 맑음통영22.1℃
  • 맑음진도군21.1℃
  • 맑음홍성19.0℃
  • 맑음영천18.0℃
  • 맑음이천17.2℃
  • 맑음안동19.0℃
  • 맑음철원17.5℃
  • 맑음북부산23.6℃
  • 맑음흑산도24.6℃
  • 맑음대관령8.1℃
  • 맑음대구19.5℃
  • 맑음장흥22.0℃
  • 맑음고창21.1℃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6.2℃
  • 구름조금제주25.7℃
  • 맑음해남21.2℃
  • 맑음대전21.2℃
  • 맑음세종20.5℃
  • 맑음강화18.5℃
  • 맑음진주19.7℃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영광군21.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1℃
  • 맑음의령군18.3℃
  • 맑음보성군21.5℃
  • 맑음부여20.1℃
  • 맑음홍천15.3℃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속초18.3℃
  • 맑음인제14.7℃
  • 맑음영주16.8℃
  • 맑음파주17.9℃
  • 맑음인천23.5℃
  • 맑음백령도21.3℃
  • 맑음합천20.5℃
  • 맑음완도22.4℃
  • 맑음북창원22.2℃
  • 맑음서청주18.4℃
  • 구름조금경주시21.8℃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