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맑음백령도25.3℃
  • 맑음거제24.9℃
  • 맑음대구30.9℃
  • 맑음철원29.0℃
  • 맑음영월31.5℃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의성32.1℃
  • 맑음홍성29.8℃
  • 맑음강릉28.7℃
  • 맑음흑산도22.8℃
  • 맑음순천26.2℃
  • 맑음북강릉27.4℃
  • 맑음원주31.4℃
  • 맑음완도28.9℃
  • 맑음김해시25.5℃
  • 맑음부여30.7℃
  • 맑음구미33.3℃
  • 맑음해남27.5℃
  • 맑음여수25.9℃
  • 맑음세종31.1℃
  • 맑음영천27.2℃
  • 맑음보은30.9℃
  • 맑음동해23.0℃
  • 맑음성산25.6℃
  • 흐림장수25.9℃
  • 맑음북부산26.6℃
  • 맑음태백25.7℃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밀양29.1℃
  • 맑음정선군30.9℃
  • 맑음울릉도23.4℃
  • 맑음정읍28.9℃
  • 맑음천안29.7℃
  • 맑음대관령25.1℃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합천31.2℃
  • 맑음서산28.8℃
  • 맑음장흥26.1℃
  • 맑음수원27.7℃
  • 맑음안동31.9℃
  • 맑음영광군26.8℃
  • 맑음고흥27.7℃
  • 맑음진주26.3℃
  • 맑음포항24.6℃
  • 맑음춘천31.1℃
  • 맑음추풍령29.8℃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속초24.3℃
  • 맑음충주32.0℃
  • 맑음목포26.7℃
  • 맑음영주29.9℃
  • 맑음울진23.3℃
  • 맑음이천31.4℃
  • 맑음창원25.0℃
  • 맑음강진군27.7℃
  • 맑음영덕23.3℃
  • 맑음고창26.7℃
  • 맑음청송군29.3℃
  • 맑음거창30.2℃
  • 맑음통영25.0℃
  • 맑음동두천31.2℃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파주30.0℃
  • 맑음봉화28.6℃
  • 맑음문경30.5℃
  • 맑음북춘천31.8℃
  • 맑음양평30.6℃
  • 맑음남해25.0℃
  • 맑음청주32.0℃
  • 맑음북창원28.2℃
  • 맑음상주31.1℃
  • 맑음부산25.4℃
  • 맑음고창군27.3℃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홍천32.6℃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제천30.2℃
  • 맑음서청주30.1℃
  • 맑음인천27.3℃
  • 맑음양산시28.2℃
  • 맑음강화25.6℃
  • 맑음대전31.7℃
  • 맑음서울30.1℃
  • 맑음인제32.2℃
  • 맑음금산29.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보령28.1℃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경주시26.9℃
  • 맑음부안25.7℃
  • 맑음산청30.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