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 구름많음제주7.1℃
  • 맑음고창군2.8℃
  • 맑음포항3.8℃
  • 맑음영광군3.2℃
  • 구름많음진도군2.3℃
  • 구름많음성산8.0℃
  • 맑음북부산4.9℃
  • 맑음세종1.6℃
  • 맑음진주5.5℃
  • 구름많음강진군4.9℃
  • 맑음상주1.7℃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속초2.5℃
  • 맑음원주-0.5℃
  • 맑음동두천0.1℃
  • 맑음울산3.8℃
  • 맑음서청주1.3℃
  • 맑음영덕2.5℃
  • 맑음이천1.8℃
  • 맑음남원2.6℃
  • 맑음파주-0.5℃
  • 맑음인제-0.3℃
  • 맑음수원0.9℃
  • 맑음홍천0.0℃
  • 맑음부안3.2℃
  • 맑음제천0.2℃
  • 맑음태백-2.9℃
  • 맑음순천2.1℃
  • 맑음광주4.5℃
  • 맑음홍성2.1℃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청주1.6℃
  • 맑음의성2.9℃
  • 구름많음장흥4.8℃
  • 맑음서울0.1℃
  • 맑음문경1.6℃
  • 맑음보성군5.2℃
  • 맑음대관령-2.8℃
  • 맑음순창군2.8℃
  • 맑음군산1.5℃
  • 맑음강릉4.3℃
  • 맑음장수1.3℃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북강릉2.9℃
  • 맑음정읍2.7℃
  • 맑음의령군4.8℃
  • 맑음부여2.0℃
  • 맑음임실1.8℃
  • 맑음봉화0.0℃
  • 맑음철원-2.0℃
  • 맑음안동2.1℃
  • 맑음밀양5.2℃
  • 맑음목포3.3℃
  • 맑음보령2.8℃
  • 맑음춘천1.2℃
  • 맑음서산1.9℃
  • 맑음충주0.0℃
  • 눈백령도1.2℃
  • 구름많음완도5.7℃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8℃
  • 맑음인천-0.1℃
  • 맑음천안0.9℃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북창원5.7℃
  • 맑음영주0.8℃
  • 맑음동해3.3℃
  • 맑음보은1.1℃
  • 맑음경주시3.7℃
  • 맑음추풍령0.5℃
  • 맑음거제4.8℃
  • 맑음김해시4.9℃
  • 맑음남해4.2℃
  • 맑음산청3.6℃
  • 맑음영월0.8℃
  • 맑음양산시5.1℃
  • 맑음부산5.7℃
  • 맑음울진5.3℃
  • 맑음거창3.3℃
  • 구름조금해남4.7℃
  • 맑음통영5.7℃
  • 맑음금산2.1℃
  • 맑음북춘천-0.1℃
  • 맑음영천3.2℃
  • 맑음합천5.1℃
  • 맑음함양군3.0℃
  • 맑음구미3.4℃
  • 맑음양평0.9℃
  • 맑음창원6.6℃
  • 맑음고창3.7℃
  • 맑음강화-0.3℃
  • 맑음대전2.0℃
  • 맑음정선군0.8℃
  • 맑음여수4.0℃
  • 맑음청송군0.7℃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15:58: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밖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또한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