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 구름조금완도31.4℃
  • 구름많음북부산28.3℃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홍성29.9℃
  • 맑음전주29.8℃
  • 구름조금여수28.0℃
  • 구름많음진주29.3℃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울산24.6℃
  • 맑음부안30.5℃
  • 맑음이천31.2℃
  • 맑음속초26.4℃
  • 구름조금의성30.4℃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조금서산30.0℃
  • 맑음북춘천30.9℃
  • 맑음제천29.4℃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창원28.8℃
  • 맑음동두천30.2℃
  • 맑음영덕25.9℃
  • 맑음금산29.1℃
  • 구름조금추풍령27.8℃
  • 구름조금순천27.7℃
  • 맑음청주31.6℃
  • 구름조금고창30.8℃
  • 흐림포항25.2℃
  • 맑음인천31.2℃
  • 구름조금대전28.9℃
  • 맑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장수26.1℃
  • 맑음안동29.2℃
  • 맑음강진군29.6℃
  • 구름조금광주30.8℃
  • 맑음대관령21.7℃
  • 구름조금함양군28.4℃
  • 맑음양평30.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상주30.0℃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영주30.2℃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백령도27.1℃
  • 흐림통영28.7℃
  • 구름조금광양시28.9℃
  • 맑음원주31.5℃
  • 맑음동해26.5℃
  • 구름조금진도군29.5℃
  • 맑음서울31.6℃
  • 맑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조금정읍31.1℃
  • 구름많음거창27.8℃
  • 맑음임실28.3℃
  • 맑음영월29.6℃
  • 맑음태백24.5℃
  • 구름조금목포29.4℃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밀양27.3℃
  • 맑음홍천31.2℃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조금부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서청주29.9℃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조금고산29.5℃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울진27.1℃
  • 흐림경주시24.2℃
  • 구름조금해남29.9℃
  • 구름조금보은28.7℃
  • 구름조금청송군27.7℃
  • 맑음보령30.5℃
  • 맑음문경29.7℃
  • 구름조금남원29.1℃
  • 맑음철원30.5℃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춘천30.7℃
  • 맑음인제28.0℃
  • 구름조금순창군29.7℃
  • 구름조금북강릉26.4℃
  • 구름많음영천25.9℃
  • 맑음군산29.6℃
  • 맑음세종29.3℃
  • 구름조금북창원29.3℃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장흥29.8℃
  • 구름조금영광군30.5℃

공무원 성 관련 징계 시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15:58: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밖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또한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