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투자 사기에 당한 워런 버핏
달콤한 사업계획에 속아, 많은 이익금 약속에 눈이 멀어 큰돈을 덜컥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조희팔 사건도 그랬고, 상당수 다단계 유사수신사건이 그랬다.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한동안은 약속금이 제대로 입금돼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투자를 명목으로 허가없이 자금을 수신하면 유사수신법률위반죄, 방문판매법위반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자사기에는 배운 사람, 고위직, 알부자도 쉽게 넘어간다. 사업계획은 거창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이는 말재주꾼이다.
미국의 투자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태양광발전기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사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은, 태양광발전기 회사 DC솔라 창업주 부부가 1조 1,680억원이 넘는 폰지 사기(다단계금융사기)죄를 저질렀고, 이를 캘리포티아 새크리멘토 연방법정에서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부부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동식 태양광발전기 1만 7,000대를 통신사기지국, 스포츠경기장 조명장치에 임대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지만, 사용된 발전기는 700대에 불과해 약속과 완전 달랐다.
이들 역시 한국의 다단계유사수신범처럼 신규 투자자들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한동안 버텼다. 피해자 12곳이 당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포함됐다. 버핏의 회사가 투자한 돈은 3억 4천만 달러이고, 이 돈은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투자받은 돈이 용도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부부의 고급승용차 150여대, 라스베가스와 카리브해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들어갔고, 회사파산으로 인해 재산은 경매에 부쳐졌다. 파산의 특성상 환가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원금을 건지지 못하게 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성장부담으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했다(2020. 1. 28.자 조선일보 참조).
달콤한 이익약속의 허망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구, 돌려막기의 무서움, 전문투자자 및 은행·보험사가 피해자가 된 점을 보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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