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정원대비 75% 이상’은 자의적인 ‘수(數) 통제’ 기준으로 관행에 불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의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의 설립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실련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으로 삼는 ‘입학정원대비 75% 이상’은 국민이 누릴 다양하고 낮은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수(數) 통제’의 기준으로서 그저 반복되어온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현직 변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권 유지를 위한 이기심이 강하게 작동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할 법무부가 시험을 ‘관리’만 해야 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신규 변호사 배출 기준 결정’이라는 공익적인 문제를 떠넘기고 이를 방관한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법실련은 “‘국민과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조계의 특권과 수익 앞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변협에 분노한다”라며 “지난 24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집 당시 회의실 입장을 거부하는 보이콧까지 감행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라고 몽니를 부린 대한변협의 모습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실련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자랑스러운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신규 법조인들의 가슴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법조계에 분노한다“라며 ”로스쿨의 입학정원 통제, 로스쿨 재학 중 휴학 권유와 미졸업자 양산,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경과 시 출산을 하였어도 암 투병을 했어도 변호사시험을 다시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평생 응시금지제도 등은 그 위헌성이 너무도 짙게 밴 참혹한 제도들이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법실련 등은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며 이번 결정을 또다시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그 날 이전까지는 합격의 기준 점수도 합격 인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이’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우리나라의 다른 자격시험뿐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자격시험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수 통제’, 기득권 법조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위한 그 통제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며 ”‘진정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변호사 자격 취득의 절대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로스쿨에서 로스쿨다운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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