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실련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로스쿨 설립이념 위반이다”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성산24.9℃
  • 맑음추풍령30.4℃
  • 맑음의령군31.4℃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천33.3℃
  • 맑음김해시31.9℃
  • 맑음창원28.7℃
  • 맑음해남29.2℃
  • 맑음남원30.9℃
  • 맑음울진21.7℃
  • 맑음춘천30.0℃
  • 맑음울산27.8℃
  • 맑음함양군32.0℃
  • 맑음상주32.6℃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임실29.4℃
  • 맑음부산24.7℃
  • 맑음밀양32.2℃
  • 맑음의성32.4℃
  • 맑음고흥28.6℃
  • 맑음북창원32.2℃
  • 맑음대관령28.1℃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제천29.6℃
  • 맑음금산31.0℃
  • 맑음원주30.6℃
  • 맑음대전30.1℃
  • 맑음합천32.3℃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거제27.7℃
  • 맑음장수29.2℃
  • 맑음구미32.1℃
  • 맑음충주31.9℃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서귀포26.3℃
  • 맑음장흥27.0℃
  • 맑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울릉도26.3℃
  • 맑음동해26.7℃
  • 맑음부안27.7℃
  • 맑음강릉27.4℃
  • 맑음광주30.6℃
  • 맑음태백29.9℃
  • 맑음순천27.7℃
  • 맑음양평29.8℃
  • 맑음진주29.0℃
  • 맑음서울29.7℃
  • 맑음목포28.1℃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영주31.3℃
  • 맑음통영26.9℃
  • 맑음정읍31.1℃
  • 맑음포항31.4℃
  • 맑음봉화30.8℃
  • 맑음순창군30.0℃
  • 맑음제주26.9℃
  • 맑음세종28.7℃
  • 맑음대구33.3℃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문경31.8℃
  • 맑음완도29.3℃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군산26.9℃
  • 맑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천안29.1℃
  • 맑음진도군26.6℃
  • 맑음거창32.2℃
  • 맑음강진군28.4℃
  • 맑음영덕29.7℃
  • 맑음영월31.2℃
  • 맑음북부산29.0℃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고산24.1℃
  • 맑음영광군29.2℃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여수26.2℃
  • 맑음보은30.0℃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서청주30.0℃
  • 맑음북춘천30.4℃
  • 맑음정선군3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27.8℃
  • 맑음남해28.6℃
  • 맑음안동31.3℃
  • 맑음전주30.2℃

법실련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로스쿨 설립이념 위반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10:44:00
  • -
  • +
  • 인쇄
법실련.jpg

‘입학정원대비 75% 이상’은 자의적인 ‘수(數) 통제’ 기준으로 관행에 불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의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의 설립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실련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으로 삼는 ‘입학정원대비 75% 이상’은 국민이 누릴 다양하고 낮은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수(數) 통제’의 기준으로서 그저 반복되어온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현직 변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권 유지를 위한 이기심이 강하게 작동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할 법무부가 시험을 ‘관리’만 해야 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신규 변호사 배출 기준 결정’이라는 공익적인 문제를 떠넘기고 이를 방관한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법실련은 “‘국민과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조계의 특권과 수익 앞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변협에 분노한다”라며 “지난 24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집 당시 회의실 입장을 거부하는 보이콧까지 감행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라고 몽니를 부린 대한변협의 모습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실련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자랑스러운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신규 법조인들의 가슴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법조계에 분노한다“라며 ”로스쿨의 입학정원 통제, 로스쿨 재학 중 휴학 권유와 미졸업자 양산,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경과 시 출산을 하였어도 암 투병을 했어도 변호사시험을 다시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평생 응시금지제도 등은 그 위헌성이 너무도 짙게 밴 참혹한 제도들이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법실련 등은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며 이번 결정을 또다시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그 날 이전까지는 합격의 기준 점수도 합격 인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이’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우리나라의 다른 자격시험뿐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자격시험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수 통제’, 기득권 법조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위한 그 통제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며 ”‘진정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변호사 자격 취득의 절대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로스쿨에서 로스쿨다운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