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법무부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고참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검찰수사관이 구속될 때에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를 통해 '변호사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전관의 영향력에 속아 계약해 막대한 돈을 잃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이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까지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란에는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와 변호사 징계 명세 정도만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했고(2016. 6. 27.자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 이러한 실정은 현재 2020년에도 똑같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변호사의 출신 학교, 개개인의 교육기관 등 경력, 법무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 활동 경력,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변호사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보게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일반 국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적으로 법조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위 보도), 기술적 어려움 때문인지 개인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회원이 많아서였는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협조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안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변호사의 주요 수임 사건 등 변호사업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공개됐다면 의뢰인이 정보부족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빼앗기지 않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와 변론의 전과정을 변호사실로부터 상세히 설명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투명한 위임사무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 안타깝다.
당시 법조브로커 근절 TF에 참여한 기관은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이었고, 앞으로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변호사법 등 실정법을 개정하여 위 내용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변호사를 검색하는 국민들은 학력, 경력,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모호하고 부분 거짓이 포함된 각 변호사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현실은 광고책임변호사를 두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체에 일을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진실성이 취약하다.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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