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진주27.2℃
  • 맑음고창군28.5℃
  • 맑음춘천32.7℃
  • 맑음의성32.0℃
  • 맑음인제32.6℃
  • 맑음속초24.1℃
  • 맑음창원24.8℃
  • 맑음태백26.2℃
  • 맑음여수26.2℃
  • 맑음함양군30.9℃
  • 맑음양산시29.5℃
  • 맑음수원28.1℃
  • 맑음진도군27.8℃
  • 맑음흑산도24.0℃
  • 맑음북창원27.8℃
  • 맑음파주30.3℃
  • 맑음대구31.6℃
  • 맑음정읍29.7℃
  • 맑음문경30.6℃
  • 맑음김해시26.5℃
  • 흐림장수26.4℃
  • 맑음성산25.6℃
  • 맑음순천27.9℃
  • 맑음부산26.3℃
  • 맑음울진23.2℃
  • 맑음합천31.3℃
  • 맑음울산25.1℃
  • 맑음이천32.3℃
  • 맑음청송군30.1℃
  • 맑음대전31.5℃
  • 맑음안동31.9℃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북부산27.0℃
  • 맑음상주31.3℃
  • 맑음군산25.8℃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고창27.5℃
  • 맑음홍성30.4℃
  • 맑음원주31.7℃
  • 맑음고산23.7℃
  • 맑음영광군27.5℃
  • 맑음서귀포25.9℃
  • 맑음밀양29.2℃
  • 맑음경주시28.0℃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부여31.1℃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백령도25.6℃
  • 맑음청주31.8℃
  • 맑음의령군30.7℃
  • 맑음고흥28.5℃
  • 맑음완도29.5℃
  • 맑음해남27.8℃
  • 맑음울릉도23.6℃
  • 맑음산청30.9℃
  • 맑음봉화28.7℃
  • 맑음동두천30.9℃
  • 맑음부안26.7℃
  • 맑음거제25.0℃
  • 맑음제주27.2℃
  • 맑음금산29.4℃
  • 맑음서청주30.8℃
  • 맑음추풍령29.5℃
  • 맑음거창30.8℃
  • 맑음양평30.9℃
  • 맑음광양시28.8℃
  • 맑음보은29.7℃
  • 맑음북강릉28.2℃
  • 맑음보령29.2℃
  • 맑음강화26.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인천27.5℃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통영25.6℃
  • 맑음구미32.9℃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목포27.4℃
  • 맑음정선군31.7℃
  • 맑음세종30.5℃
  • 맑음충주31.8℃
  • 맑음영천29.0℃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3.8℃
  • 맑음서산29.4℃
  • 맑음영덕24.0℃
  • 맑음장흥26.7℃
  • 맑음홍천32.8℃
  • 맑음서울29.1℃
  • 맑음포항24.8℃
  • 맑음남해25.3℃
  • 맑음천안30.6℃
  • 맑음북춘천31.5℃
  • 맑음제천2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8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사기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꾼을 감금·협박하면 공갈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구에서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취업청탁을 했다가 불발된 사건이 있었다. 거액을 건넸다가 ‘돈만 날리고, 속았다’고 생각 든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손보겠다’고 협박해 형사처벌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공갈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사기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이 수수된 것은 죄명확정과 관련해 난해함이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사기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돈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직 인사 알선 명목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내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돈을 준 자는 불벌, 돈을 받은 자만 처벌된다. 알선수재죄든 변호사법위반죄든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안이고,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갖고 있다.
 
둘째, 사기피고인이 공직에 계신 높은 분에게 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돈이 오간 것이면, 준 사람은 제3자뇌물교부죄(뇌물공여의 특수한 형태다), 받은 사람은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두 사람 다 처벌되고, 역시 추징 사안이다.
 
셋째, 사기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라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수뢰죄가 되고, 공여자도 처벌된다.
 
넷째, 사기피고인이 공무원이고,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의 인사직무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알선수뢰죄가 되고, 역시 공여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알선수재죄가 돼 차이가 있다.
 
보도상 1, 2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은 둘째의 것이다. 돈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배달사고가 난 사건이다. 결국 취업사기를 친 피고인은 사기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사기당한 공갈범은 공갈죄와 제3자뇌물교부죄가 각 성립한다. 피해자의 청탁이 불법이고, 공갈로 돈을 돌려받은 점 등 영 개운하지 못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취업사기 #공갈협박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대구지법형사11단독 #대구지법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