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 흐림보령23.2℃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강릉27.5℃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영월23.1℃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속초25.3℃
  • 흐림보은22.4℃
  • 흐림안동23.2℃
  • 구름많음북강릉24.5℃
  • 흐림수원24.5℃
  • 구름많음진도군23.3℃
  • 비흑산도22.4℃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동해25.4℃
  • 흐림인천25.0℃
  • 구름많음추풍령20.4℃
  • 맑음봉화22.1℃
  • 흐림대관령20.3℃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서귀포29.4℃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합천24.0℃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포항25.2℃
  • 흐림부여22.5℃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충주23.2℃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문경22.0℃
  • 흐림고창군21.7℃
  • 흐림전주22.3℃
  • 흐림영주22.2℃
  • 흐림상주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서울25.7℃
  • 구름조금여수26.0℃
  • 흐림의성23.7℃
  • 구름조금남해24.0℃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울산26.0℃
  • 흐림울릉도25.5℃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청주24.7℃
  • 흐림홍천22.9℃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양평24.7℃
  • 흐림서청주22.5℃
  • 흐림구미23.6℃
  • 흐림강화22.9℃
  • 흐림광주18.6℃
  • 흐림정읍19.6℃
  • 흐림영덕24.2℃
  • 흐림원주24.8℃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대전23.3℃
  • 구름조금밀양24.9℃
  • 흐림장수15.3℃
  • 흐림세종22.0℃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조금성산28.4℃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조금북창원27.3℃
  • 흐림홍성23.3℃
  • 구름조금해남22.5℃
  • 흐림남원19.2℃
  • 흐림고창22.4℃
  • 흐림금산22.8℃
  • 흐림울진2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8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사기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꾼을 감금·협박하면 공갈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구에서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취업청탁을 했다가 불발된 사건이 있었다. 거액을 건넸다가 ‘돈만 날리고, 속았다’고 생각 든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손보겠다’고 협박해 형사처벌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공갈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사기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이 수수된 것은 죄명확정과 관련해 난해함이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사기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돈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직 인사 알선 명목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내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돈을 준 자는 불벌, 돈을 받은 자만 처벌된다. 알선수재죄든 변호사법위반죄든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안이고,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갖고 있다.
 
둘째, 사기피고인이 공직에 계신 높은 분에게 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돈이 오간 것이면, 준 사람은 제3자뇌물교부죄(뇌물공여의 특수한 형태다), 받은 사람은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두 사람 다 처벌되고, 역시 추징 사안이다.
 
셋째, 사기피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라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수뢰죄가 되고, 공여자도 처벌된다.
 
넷째, 사기피고인이 공무원이고,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의 인사직무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알선수뢰죄가 되고, 역시 공여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알선수재죄가 돼 차이가 있다.
 
보도상 1, 2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은 둘째의 것이다. 돈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배달사고가 난 사건이다. 결국 취업사기를 친 피고인은 사기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사기당한 공갈범은 공갈죄와 제3자뇌물교부죄가 각 성립한다. 피해자의 청탁이 불법이고, 공갈로 돈을 돌려받은 점 등 영 개운하지 못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취업사기 #공갈협박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대구지법형사11단독 #대구지법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