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맑음홍천32.8℃
  • 맑음산청30.9℃
  • 맑음여수26.2℃
  • 맑음봉화28.7℃
  • 맑음목포27.4℃
  • 맑음진주27.2℃
  • 맑음세종30.5℃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1.6℃
  • 맑음성산25.6℃
  • 맑음거제25.0℃
  • 맑음금산29.4℃
  • 맑음대관령25.1℃
  • 맑음태백26.2℃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함양군30.9℃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주30.0℃
  • 맑음보성군28.5℃
  • 맑음천안30.6℃
  • 맑음고창군28.5℃
  • 맑음통영25.6℃
  • 맑음춘천32.7℃
  • 맑음울산25.1℃
  • 맑음제주27.2℃
  • 맑음양평30.9℃
  • 맑음합천31.3℃
  • 맑음상주31.3℃
  • 맑음보령29.2℃
  • 맑음창원24.8℃
  • 맑음영광군27.5℃
  • 맑음의령군30.7℃
  • 맑음동해23.8℃
  • 맑음부안26.7℃
  • 맑음원주31.7℃
  • 맑음안동31.9℃
  • 맑음백령도25.6℃
  • 맑음이천32.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서울29.1℃
  • 맑음영천29.0℃
  • 맑음진도군27.8℃
  • 맑음울진23.2℃
  • 맑음장흥26.7℃
  • 맑음대전31.5℃
  • 맑음순천27.9℃
  • 맑음파주30.3℃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밀양29.2℃
  • 맑음속초24.1℃
  • 맑음북창원27.8℃
  • 맑음강릉29.1℃
  • 맑음북춘천31.5℃
  • 맑음광양시28.8℃
  • 맑음완도29.5℃
  • 맑음청주31.8℃
  • 맑음고창27.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인제32.6℃
  • 맑음경주시28.0℃
  • 맑음구미32.9℃
  • 맑음거창30.8℃
  • 맑음고산23.7℃
  • 맑음양산시29.5℃
  • 맑음서산29.4℃
  • 맑음북부산27.0℃
  • 맑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부산26.3℃
  • 맑음영덕24.0℃
  • 맑음강화26.0℃
  • 맑음충주31.8℃
  • 흐림장수26.4℃
  • 맑음의성32.0℃
  • 맑음정선군31.7℃
  • 맑음남해25.3℃
  • 맑음동두천30.9℃
  • 맑음홍성30.4℃
  • 맑음제천29.9℃
  • 맑음울릉도23.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5℃
  • 맑음인천27.5℃
  • 맑음영월31.5℃
  • 맑음포항24.8℃
  • 맑음추풍령29.5℃
  • 맑음보은29.7℃
  • 맑음부여31.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정읍29.7℃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서청주30.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요 수단, 사전 형벌, 소환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예외적 조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석방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A사 대표의 혐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검은 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대,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및 계열사 자금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바꿀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에서도 불리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라는 표현을 썼다.
 
피고인은 영장심사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후,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받아 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편의 대가, 납품 대가로 돈이 오가면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수재자(수수자)와 증재자(공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선의 지급의 점), 법원이 금원수수의 성질을 고찰하여 진술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 즉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정기적 상납금은 부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위 범죄들과 금융실명법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 1,500만원이다. 검찰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최근 항소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하도급업체 #갑을관계 #부정한청탁 #부정청탁 #상납 #배임수재 #차명계좌 #범죄수익은닉 #업무상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