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맑음강화-3.2℃
  • 맑음봉화-6.6℃
  • 맑음통영2.0℃
  • 맑음서울-2.0℃
  • 맑음서청주-3.5℃
  • 맑음보령-3.4℃
  • 맑음제주4.7℃
  • 맑음영천-2.6℃
  • 맑음북춘천-4.9℃
  • 맑음순창군-2.8℃
  • 맑음남원-2.6℃
  • 맑음대관령-8.5℃
  • 맑음거창-4.5℃
  • 맑음속초0.9℃
  • 맑음부안-1.1℃
  • 맑음문경-3.0℃
  • 맑음제천-6.7℃
  • 맑음정선군-5.7℃
  • 맑음울진0.7℃
  • 맑음홍천-4.3℃
  • 맑음여수1.8℃
  • 맑음성산3.0℃
  • 맑음거제3.2℃
  • 맑음천안-2.1℃
  • 맑음강릉1.1℃
  • 맑음순천-1.2℃
  • 맑음장흥-0.7℃
  • 맑음정읍-2.1℃
  • 맑음서귀포7.2℃
  • 맑음청송군-7.5℃
  • 맑음금산-3.6℃
  • 맑음수원-2.5℃
  • 맑음장수-5.1℃
  • 맑음영주-1.5℃
  • 맑음보성군0.1℃
  • 맑음고흥-1.3℃
  • 맑음고창군-2.0℃
  • 맑음울산0.6℃
  • 맑음해남0.7℃
  • 맑음의령군-5.6℃
  • 맑음추풍령-3.0℃
  • 맑음태백-6.3℃
  • 맑음창원2.0℃
  • 맑음목포0.1℃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구미-1.4℃
  • 맑음동두천-4.2℃
  • 맑음대전-2.8℃
  • 맑음양평-2.3℃
  • 맑음홍성-1.4℃
  • 맑음북강릉-1.4℃
  • 맑음원주-3.9℃
  • 맑음산청-2.0℃
  • 맑음양산시0.9℃
  • 맑음고창-1.7℃
  • 맑음철원-6.7℃
  • 맑음부산2.1℃
  • 맑음파주-6.0℃
  • 맑음고산4.9℃
  • 맑음인제-4.8℃
  • 맑음이천-2.7℃
  • 맑음세종-2.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서산-4.2℃
  • 맑음영광군-1.5℃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0.7℃
  • 맑음경주시0.6℃
  • 맑음북창원1.7℃
  • 맑음합천-3.3℃
  • 맑음춘천-5.6℃
  • 맑음상주-1.7℃
  • 맑음강진군0.3℃
  • 맑음남해3.0℃
  • 맑음부여-3.6℃
  • 맑음청주-1.5℃
  • 맑음동해0.4℃
  • 맑음충주-5.3℃
  • 맑음안동-2.9℃
  • 맑음의성-5.9℃
  • 맑음북부산1.7℃
  • 맑음보은-4.3℃
  • 맑음밀양-0.3℃
  • 맑음함양군-4.6℃
  • 맑음영덕1.4℃
  • 맑음광주-0.4℃
  • 맑음완도0.2℃
  • 맑음진도군1.3℃
  • 맑음영월-4.7℃
  • 맑음김해시0.7℃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인천-2.5℃
  • 맑음진주-3.0℃
  • 맑음전주-2.2℃
  • 맑음임실-2.0℃
  • 맑음광양시0.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요 수단, 사전 형벌, 소환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예외적 조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석방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A사 대표의 혐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검은 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대,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및 계열사 자금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바꿀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에서도 불리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라는 표현을 썼다.
 
피고인은 영장심사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후,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받아 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편의 대가, 납품 대가로 돈이 오가면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수재자(수수자)와 증재자(공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선의 지급의 점), 법원이 금원수수의 성질을 고찰하여 진술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 즉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정기적 상납금은 부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위 범죄들과 금융실명법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 1,500만원이다. 검찰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최근 항소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하도급업체 #갑을관계 #부정한청탁 #부정청탁 #상납 #배임수재 #차명계좌 #범죄수익은닉 #업무상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