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으로 상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는, ‘미용업체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사용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반드시 상대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도 추행죄의 추행행위로 본다. 추행죄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달려있다.
위 사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습추행이 폭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동석자들의 상황인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놓고 추행'은 실무상 흔히 발생되고 있으며,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준에 비추면 무죄가 확정될 리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설시과정에서 몇 가지 유죄 전례들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 3. 30.자 법률신문).
한편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동의로 볼 수 없고 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습추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생활에 임해야 한다. 추행죄가 최근 부산시장실에서도 발생했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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