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 흐림제천23.2℃
  • 흐림여수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제주27.3℃
  • 흐림구미20.9℃
  • 흐림천안22.6℃
  • 흐림동해26.9℃
  • 흐림수원25.2℃
  • 흐림서청주21.2℃
  • 흐림부산25.3℃
  • 흐림인천25.4℃
  • 비광주20.6℃
  • 흐림부여20.5℃
  • 흐림대관령19.8℃
  • 비흑산도21.1℃
  • 비전주22.2℃
  • 흐림합천20.6℃
  • 흐림강화24.6℃
  • 흐림함양군20.6℃
  • 흐림문경19.6℃
  • 흐림순창군21.3℃
  • 흐림속초24.9℃
  • 흐림울진25.0℃
  • 비울산21.5℃
  • 흐림광양시22.6℃
  • 흐림상주19.9℃
  • 흐림장수18.8℃
  • 흐림서울25.2℃
  • 흐림철원22.4℃
  • 흐림고창21.4℃
  • 흐림통영23.6℃
  • 비울릉도24.4℃
  • 흐림양평23.0℃
  • 흐림세종20.8℃
  • 흐림의령군20.7℃
  • 흐림거제23.6℃
  • 비안동19.5℃
  • 흐림보은19.1℃
  • 흐림춘천23.1℃
  • 흐림군산20.0℃
  • 비청주22.0℃
  • 흐림임실19.6℃
  • 흐림완도24.4℃
  • 흐림홍성23.1℃
  • 흐림김해시22.8℃
  • 흐림영천19.3℃
  • 흐림영광군21.6℃
  • 흐림강릉26.6℃
  • 흐림보성군23.8℃
  • 흐림진주21.9℃
  • 흐림남원22.0℃
  • 흐림고흥24.1℃
  • 흐림동두천23.3℃
  • 흐림고창군21.3℃
  • 흐림영주20.6℃
  • 흐림영덕21.5℃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청송군20.0℃
  • 흐림북춘천23.6℃
  • 비대전20.6℃
  • 흐림인제22.6℃
  • 흐림북강릉25.7℃
  • 흐림충주24.3℃
  • 흐림장흥22.8℃
  • 흐림원주24.0℃
  • 흐림파주22.7℃
  • 흐림서귀포29.5℃
  • 흐림정선군26.0℃
  • 흐림밀양23.2℃
  • 흐림해남22.5℃
  • 흐림태백21.9℃
  • 흐림영월24.4℃
  • 비목포19.9℃
  • 흐림남해21.8℃
  • 흐림추풍령20.5℃
  • 비대구19.9℃
  • 흐림홍천23.4℃
  • 비포항20.6℃
  • 맑음백령도26.2℃
  • 흐림부안21.0℃
  • 흐림보령21.3℃
  • 흐림순천20.3℃
  • 흐림금산21.4℃
  • 흐림고산27.4℃
  • 흐림서산23.8℃
  • 흐림산청20.4℃
  • 흐림의성20.6℃
  • 흐림정읍22.1℃
  • 흐림봉화21.3℃
  • 흐림북창원22.4℃
  • 흐림이천24.5℃
  • 흐림진도군20.5℃
  • 흐림거창19.5℃
  • 흐림창원22.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북부산2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3 09:4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로 허용된다.
 
쫓아간 후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폭행, 협박은 그래서 불벌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은 현행범체포이고, 이도 허용된다. 그러나 도둑을 창고에 가두거나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물건 주인에게 불리하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 사용을 막고 창고에 가둔 피고인이 형사처벌됐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트에 머물게 한 것이지, 가둔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이어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해야만 외부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피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창고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존재했던 한 피해자의 탈출은 어렵다.
 
​법원은, 40대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진술서를 적게 한 점, 마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잠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던 점, 2시간이나 마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도, 또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감금죄에서 감금은 탈출하는 데 있어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유형적 내지 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특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다면 반드시 감금죄 유죄를 인정해 왔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마트 주인일 뿐 경찰관이 아닌데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목적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며 감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
 
위와 별도로, 데이트 중 대화를 더 하자며 숙박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된다. 데이트폭력사건은 생각보다 죄가 여러 개로 불어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구행위 #정당방위 #현행범체포 #사회상규 #도둑감금 #진술서징구 #감금죄수단과방법 #물리적유형적장애 #심리적무형적장애 #자유박탈 #자유제한 #탈출시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