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성산5.7℃
  • 맑음창원2.8℃
  • 맑음구미3.2℃
  • 맑음밀양4.3℃
  • 맑음강화-1.1℃
  • 맑음서울0.2℃
  • 맑음북춘천-4.3℃
  • 맑음의성2.0℃
  • 맑음홍성2.5℃
  • 맑음고창2.8℃
  • 맑음제천-3.2℃
  • 맑음진주3.2℃
  • 맑음천안0.4℃
  • 맑음철원-3.0℃
  • 맑음보성군5.6℃
  • 맑음속초5.7℃
  • 맑음북부산5.4℃
  • 맑음원주-2.6℃
  • 맑음서귀포8.0℃
  • 맑음울산5.7℃
  • 맑음거창4.4℃
  • 맑음추풍령0.0℃
  • 맑음대구3.2℃
  • 맑음경주시
  • 맑음포항3.5℃
  • 맑음강릉7.1℃
  • 맑음부산4.2℃
  • 맑음정읍3.8℃
  • 맑음임실2.7℃
  • 맑음북강릉7.1℃
  • 맑음전주2.9℃
  • 맑음영광군2.9℃
  • 맑음제주6.4℃
  • 맑음영덕2.8℃
  • 맑음고산5.0℃
  • 맑음부안1.8℃
  • 맑음영월-2.1℃
  • 맑음합천4.1℃
  • 맑음서청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순천3.9℃
  • 맑음영천3.8℃
  • 맑음춘천-3.3℃
  • 맑음남해2.4℃
  • 맑음순창군2.2℃
  • 맑음완도6.5℃
  • 맑음통영4.8℃
  • 맑음영주0.9℃
  • 맑음해남4.1℃
  • 맑음안동0.8℃
  • 맑음문경1.9℃
  • 맑음장흥4.7℃
  • 맑음여수3.4℃
  • 맑음군산2.2℃
  • 맑음태백3.4℃
  • 맑음청주0.2℃
  • 맑음세종0.8℃
  • 맑음함양군4.8℃
  • 맑음파주-2.2℃
  • 맑음의령군2.2℃
  • 맑음부여1.0℃
  • 맑음북창원3.8℃
  • 맑음거제2.9℃
  • 맑음대전1.8℃
  • 맑음동해7.7℃
  • 맑음인천0.0℃
  • 맑음인제-2.9℃
  • 맑음동두천-2.6℃
  • 맑음목포3.0℃
  • 맑음봉화0.1℃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4℃
  • 맑음충주-1.2℃
  • 맑음장수1.6℃
  • 맑음금산2.2℃
  • 맑음양산시5.5℃
  • 맑음양평-3.1℃
  • 맑음청송군-0.2℃
  • 맑음보은0.1℃
  • 맑음광주2.5℃
  • 맑음김해시2.9℃
  • 맑음이천-1.7℃
  • 맑음산청4.5℃
  • 맑음홍천-2.8℃
  • 맑음보령3.4℃
  • 맑음진도군3.8℃
  • 맑음대관령-2.3℃
  • 맑음흑산도6.0℃
  • 맑음상주1.5℃
  • 맑음정선군-2.2℃
  • 맑음백령도2.6℃
  • 맑음고창군2.1℃
  • 맑음울진7.3℃
  • 맑음광양시4.7℃
  • 맑음고흥4.6℃
  • 맑음남원2.1℃
  • 맑음강진군5.0℃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4 11:52:00
  • -
  • +
  • 인쇄
천주현.jpg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1천쪽 내외, 제법 두꺼운 것은 3천쪽 내외, 항소심의 것 중 두터워진 것은 4천쪽 내외의 분량이 일반적이다.
 
복사의 량을 줄이기 위해 요령껏 복사하는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등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복사해 얄팍한 변론을 펼치지만, 보편적 변호인은 기록 전부에 대한 복사를 고집한다.
 
문제는 복사 불허부분이 있다는 점, 즉시 복사가 되지 않아 수일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점, 복사 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검찰 직원이 제거하지 않고 변호사실 직원에게 제거케 하여 들어가는 품과 시간이 만만찮은 점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법관이 여러 명일 경우 주심, 재판장이 소송기록을 한꺼번에 살필 수 없고 차례대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야 하는 점, 법관은 변호인이 복사하지 않고 있는 시간대에 기록을 살펴야 하고 변호인은 법관이 기록검토를 아니하는 빈 시간대에 복사를 해야 하며, 만약 검사가 기록대출이라도 해 간 경우라면 법관도 변호인도 기록반환 전에는 아예 기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속하여 주장한 것이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의 전자화였다. 법원은 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던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 여건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태도 내지 시기상조 의견을 밝혀 왔는데, 추미애 장관 현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형사기록 전자화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통해 법제도를 완비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해 신속한 재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재판이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청구권과 동전의 양면이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2020. 3. 12.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범실시한 전자사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서울중앙지법 판사 12명 중 80%와 89%가 진행과 기록 검토에 각 도움이 됐다고 하고, 영국은 2016. 4. 형사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했다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형사기록전자화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추미애법무부장관 #방어권보장 #신속한재판#수사기록복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개편 #형사소송법개정 #법무부입법예고 #전자사본서비스 #트랙마이크라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