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 맑음부안1.8℃
  • 맑음보은0.1℃
  • 맑음거창4.4℃
  • 맑음영덕2.8℃
  • 맑음거제2.9℃
  • 맑음제천-3.2℃
  • 맑음서청주-0.8℃
  • 맑음충주-1.2℃
  • 맑음봉화0.1℃
  • 맑음장흥4.7℃
  • 맑음동두천-2.6℃
  • 맑음보령3.4℃
  • 맑음영월-2.1℃
  • 맑음보성군5.6℃
  • 맑음의성2.0℃
  • 맑음강릉7.1℃
  • 맑음홍성2.5℃
  • 맑음진주3.2℃
  • 맑음서귀포8.0℃
  • 맑음상주1.5℃
  • 맑음흑산도6.0℃
  • 맑음양평-3.1℃
  • 맑음청주0.2℃
  • 맑음원주-2.6℃
  • 맑음통영4.8℃
  • 맑음동해7.7℃
  • 맑음울산5.7℃
  • 맑음여수3.4℃
  • 맑음포항3.5℃
  • 맑음고산5.0℃
  • 맑음순창군2.2℃
  • 맑음춘천-3.3℃
  • 맑음홍천-2.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전주2.9℃
  • 맑음청송군-0.2℃
  • 맑음정읍3.8℃
  • 맑음임실2.7℃
  • 맑음강진군5.0℃
  • 맑음추풍령0.0℃
  • 맑음구미3.2℃
  • 맑음밀양4.3℃
  • 맑음고흥4.6℃
  • 맑음성산5.7℃
  • 맑음부여1.0℃
  • 맑음순천3.9℃
  • 맑음서울0.2℃
  • 맑음양산시5.5℃
  • 맑음해남4.1℃
  • 맑음김해시2.9℃
  • 맑음고창2.8℃
  • 맑음세종0.8℃
  • 맑음진도군3.8℃
  • 맑음서산1.7℃
  • 맑음영천3.8℃
  • 맑음속초5.7℃
  • 맑음북강릉7.1℃
  • 맑음함양군4.8℃
  • 맑음강화-1.1℃
  • 맑음북부산5.4℃
  • 맑음북창원3.8℃
  • 맑음목포3.0℃
  • 맑음고창군2.1℃
  • 맑음제주6.4℃
  • 맑음부산4.2℃
  • 맑음울릉도4.1℃
  • 맑음경주시
  • 맑음백령도2.6℃
  • 맑음대관령-2.3℃
  • 맑음인제-2.9℃
  • 맑음파주-2.2℃
  • 맑음태백3.4℃
  • 맑음대구3.2℃
  • 맑음인천0.0℃
  • 맑음천안0.4℃
  • 맑음수원-0.4℃
  • 맑음장수1.6℃
  • 맑음의령군2.2℃
  • 맑음철원-3.0℃
  • 맑음안동0.8℃
  • 맑음문경1.9℃
  • 맑음군산2.2℃
  • 맑음금산2.2℃
  • 맑음창원2.8℃
  • 맑음합천4.1℃
  • 맑음광주2.5℃
  • 맑음남원2.1℃
  • 맑음영주0.9℃
  • 맑음남해2.4℃
  • 맑음산청4.5℃
  • 맑음광양시4.7℃
  • 맑음이천-1.7℃
  • 맑음영광군2.9℃
  • 맑음울진7.3℃
  • 맑음완도6.5℃
  • 맑음대전1.8℃
  • 맑음북춘천-4.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8 09:1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배임죄가 될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띠고 있고, 쌍방은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두 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반면 중도금을 수령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때는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상대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고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상대방인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가 전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도금 수령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매도인이 함부로 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 남구의 신축빌라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2,300만원, 중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고는, 임의로 처 명의로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은행에서 1억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함부로 저버린 것은 임무위배행위(매수인의 부동산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보았다(울산지법 2017노1159 판결).
 
배임죄 성립의 선결조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중도금 수령 즉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정확히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 이행 중인 상태에서 함부로 계약의 급부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다. 덧붙여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거나 가담한 자(예컨대 제2매수인)는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배임죄주체 #임무위배행위 #울산지법형사2부 #2017노1159 #부동산소송 #부동산사기 #빌라사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