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수 많은 학교폭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의원과 서울시 일선 학교의 명예교사를 맡게 되었고, 종종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였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된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형사절차 및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3.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형사절차는 여느 일반사안과 마찬가지로 보통 피해학생측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통상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하게 되며, 다시 검찰은 가해자의 연령 및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에서는 가해자학생측과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생한 손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령에 따른 학교폭력 처벌
가. 14세 이상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될 수 있으며, 연령 및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0세 미만의 경우
해당 연령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맺으며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경우, 부모님과 아이 모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1.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학폭위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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