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에 지텔프·플렉스를 영어공인인증시험에 포함토록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필요한 영어공인인증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시험의 영어공인인증은 토익과 토플, 텝스 3종이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시험과 같이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영어공인인증시험에 지텔프와 플렉스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며,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전문인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을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는 1차 시험과목인 영어시험을 토플과 토익, 텝스 3종류의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며 “반면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외교관후보자 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의 경우 지텔프와 플렉스도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영어공인인증시험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도 다른 국가공인자격시험과 같이 지텔프, 플렉스를 영어공인인증시험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국민신문고에는 ‘손해사정사 취득을 위한 1차 시험에서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3개만 인정하는데 국가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도 지텔프 등이 포함되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에도 영어시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체되는 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공인자격증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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