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흐림세종21.8℃
  • 흐림수원23.8℃
  • 흐림대관령19.1℃
  • 구름조금김해시26.1℃
  • 비흑산도22.5℃
  • 흐림금산20.7℃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안동22.8℃
  • 흐림순천21.4℃
  • 흐림거창18.9℃
  • 흐림순창군18.7℃
  • 흐림영덕23.6℃
  • 흐림백령도22.9℃
  • 비목포21.7℃
  • 흐림홍성22.8℃
  • 흐림대구23.7℃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서울25.0℃
  • 구름조금북창원26.7℃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임실18.8℃
  • 흐림춘천23.7℃
  • 흐림고창군22.1℃
  • 흐림강화23.2℃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서산23.1℃
  • 흐림추풍령19.5℃
  • 흐림영천23.6℃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북춘천22.9℃
  • 흐림이천23.9℃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파주21.3℃
  • 흐림부안21.6℃
  • 흐림함양군18.4℃
  • 흐림진도군22.9℃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영월22.5℃
  • 흐림인제21.6℃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포항25.1℃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장수16.1℃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울진24.2℃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충주22.8℃
  • 흐림정읍20.3℃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울릉도25.5℃
  • 흐림남원19.4℃
  • 흐림보령22.6℃
  • 흐림홍천22.6℃
  • 흐림광주19.1℃
  • 흐림합천22.1℃
  • 흐림서청주22.5℃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문경21.8℃
  • 흐림부여22.3℃
  • 흐림보은21.9℃
  • 흐림청주24.7℃
  • 흐림천안22.3℃
  • 흐림의성23.2℃
  • 흐림청송군23.1℃
  • 흐림북강릉23.8℃
  • 흐림속초25.1℃
  • 비서귀포28.0℃
  • 흐림동두천22.0℃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양평23.4℃
  • 흐림제천22.2℃
  • 흐림동해25.4℃
  • 흐림고창22.0℃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철원22.3℃
  • 흐림상주23.0℃
  • 흐림정선군22.3℃
  • 흐림원주24.2℃
  • 흐림강릉26.6℃
  • 흐림영광군22.2℃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영주21.2℃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9 10:13: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bq38wPPjeVPQdp7ljHOoPMRsL2s.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