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대관령19.4℃
  • 흐림고산23.9℃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대전23.5℃
  • 흐림진도군22.3℃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밀양20.9℃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양산시21.6℃
  • 흐림거제20.6℃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의성18.6℃
  • 맑음이천21.2℃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전주24.2℃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성산24.2℃
  • 흐림보성군21.3℃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강진군21.9℃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해남22.3℃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영주20.5℃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충주21.1℃
  • 흐림완도21.8℃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통영21.2℃
  • 비창원20.4℃
  • 맑음보령26.3℃
  • 맑음동해24.0℃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태백21.0℃
  • 흐림북창원21.0℃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상주17.8℃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철원20.7℃
  • 맑음원주22.0℃
  • 맑음부여23.0℃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포항22.3℃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홍성22.9℃
  • 맑음금산20.7℃
  • 흐림제주24.8℃
  • 맑음서산24.7℃
  • 비목포21.2℃
  • 흐림함양군19.9℃
  • 맑음서청주20.6℃
  • 흐림안동17.9℃
  • 흐림의령군20.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여수20.8℃
  • 맑음영월18.8℃
  • 맑음군산23.1℃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순창군22.4℃
  • 비서귀포24.4℃
  • 흐림고흥21.3℃
  • 흐림경주시20.7℃
  • 맑음서울23.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