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구름조금해남20.4℃
  • 맑음영월16.4℃
  • 구름조금세종15.7℃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파주15.9℃
  • 맑음울진17.7℃
  • 맑음함양군18.8℃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장흥20.4℃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철원15.5℃
  • 맑음속초15.2℃
  • 맑음구미16.2℃
  • 맑음보은16.2℃
  • 맑음북춘천15.0℃
  • 맑음군산17.5℃
  • 맑음김해시21.8℃
  • 맑음북창원19.5℃
  • 맑음포항18.4℃
  • 맑음홍성16.5℃
  • 맑음창원18.6℃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의성17.8℃
  • 맑음흑산도17.8℃
  • 구름조금영광군18.1℃
  • 맑음정선군16.4℃
  • 맑음양평15.4℃
  • 맑음강릉16.1℃
  • 맑음백령도14.7℃
  • 맑음청주16.5℃
  • 맑음목포18.0℃
  • 구름조금울산18.5℃
  • 맑음영덕18.1℃
  • 맑음서산16.8℃
  • 맑음서귀포21.6℃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울릉도17.5℃
  • 맑음안동16.0℃
  • 맑음제천15.6℃
  • 맑음천안16.3℃
  • 맑음영주16.9℃
  • 맑음의령군17.8℃
  • 맑음금산16.5℃
  • 맑음밀양19.6℃
  • 맑음춘천15.5℃
  • 맑음제주20.8℃
  • 구름조금문경15.9℃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북강릉15.1℃
  • 맑음동해15.9℃
  • 맑음동두천17.1℃
  • 맑음충주15.4℃
  • 맑음산청18.2℃
  • 맑음합천18.5℃
  • 구름조금보령17.6℃
  • 맑음대구17.6℃
  • 맑음태백15.9℃
  • 맑음수원17.1℃
  • 맑음이천15.8℃
  • 맑음정읍17.6℃
  • 맑음거창18.3℃
  • 맑음고산20.6℃
  • 구름조금상주15.5℃
  • 구름조금거제18.2℃
  • 맑음청송군18.2℃
  • 구름조금진도군20.6℃
  • 구름조금보성군19.6℃
  • 맑음부산21.0℃
  • 맑음영천18.1℃
  • 맑음남원17.1℃
  • 구름조금순천19.4℃
  • 맑음장수18.2℃
  • 맑음봉화16.7℃
  • 맑음광주18.7℃
  • 구름조금북부산20.5℃
  • 구름조금고창군17.7℃
  • 구름조금양산시21.7℃
  • 맑음인제15.6℃
  • 맑음순창군17.5℃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서울16.8℃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성산21.0℃
  • 구름조금여수17.7℃
  • 맑음대관령12.4℃
  • 구름조금부여17.0℃
  • 맑음전주18.5℃
  • 맑음경주시18.9℃
  • 맑음임실19.3℃
  • 맑음홍천15.3℃
  • 구름조금대전17.0℃
  • 맑음부안18.4℃
  • 맑음원주16.2℃
  • 맑음강화15.8℃
  • 맑음인천16.5℃
  • 맑음서청주16.4℃
  • 구름조금강진군20.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